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5-01-06   1855

이 부총리 장남의 복무단축시도 의혹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공개질의

99년 당시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병무청에 문의한 ‘질의문서’ 공개요구

장남의 병역문제 질의에 서울대학교의 공문서를 사용한 이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이기준 교육부총리와 관련해 또다른 시비가 일고 있는 ’99년 당시 장남의 복무기간 단축시도 의혹’에 관해 당사자인 이 부총리에게 공개질의하며, 99년 당시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병무청에 문의한 ‘질의문서’를 공개요구했다. 다음은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1. 참여연대는 이기준 부총리님 장남의 군복무기간단축시도 의혹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합니다.

2. 2002년 4월 7일,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공익요원 복무기간 단축대상 검토’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검토결과 A씨는 95년 1월 이후 보충역에 편입돼 94년말 보충역 편입자까지 적용되는 18개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근무기간인 28개월을 채워야 한다’며 ‘법령사항이라 재량여지가 없다’라고 적혀있습니다(연합뉴스 2002년 4월 7일자) 이와 관련해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 총장이 보충역 복무기간 연한이 18개월에서 28개월로 늘어나게 된 기준시점인 95년 이전인 89년에 장남이 신체검사를 받은 점을 들어 기간단축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대측은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문의차원이었을 뿐’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참여연대는 ‘병무청의 회신 대상이 서울대였고, 그 내용 역시 이 부총리의 장남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한 문의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총리 스스로 당시 병무청에 질의한 문서를 공개해 과연 단순질의였는지 아니면 장남의 복무기간 단축을 시도한 내용이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병무청이 보낸 문서의 회신대상이 서울대라는 점은 이 부총리께서 개인자격이 아닌 서울대 총장의 자격으로 병무청에 장남의 병역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이 사적인 문제를 질의하면서 그 기관의 공문을 이용하는 꼴입니다. 이는 공직자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50106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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