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5-01-07   1420

이기준 교육부총리 부부 재산 부실신고 의혹 보충자료

“배우자와 신고분과 액수 차이 최대 1억” 부분은

1. 참여연대가 이기준 부총리 부부의 재산부실신고의혹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 중, 비교의 대상이 된 2002년 재산내역의 차이 1억 800여만원은, 이 부총리의 경우 최초 신고년도인 98년의 공시지가가 적용되고, 이후 장성자씨의 경우 2000년의 공시지가가 적용된 차이가 반영된 것입니다.

2. 그러나 2002년 신고당시, 부부간의 예금차액이 2,700여만원에 이를 정도로 신고내역이 상이하며, 아울러 부인이 공시지가의 적용 일시를 2001년이 아닌 2000년분으로 함으로써 3,000여만원이 축소신고된 부분 등은 불성실, 축소신고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s://peoplepower21.org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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