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본인확인 명분의 계좌번호 수집은 과도하다
동일 시내전화 서비스업체인 (주)하나로통신는 계좌번호 요구하지 않아
금융기관 본인확인 조회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소지 있어, 금감원에 조사 요청
1.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은 7월 14일(월) KT가 전화를 통해서 신규전화 가입신청시에 본인확인 목적으로 계좌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지적하고, 본인확인 목적의 계좌번호 수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미 7월 1일 KT에 질의서를 보내 계좌번호 수집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수집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KT는 답변서(7월 10일)를 통해서 계좌번호 수집 자체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그 동안 계좌번호 조회 이외의 다른 방법(신분증 사본 제출 등)을 안내하지 않는 등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KT는 전화를 통한 신규전화 가입시에 명의 도용에 의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2000년 하반기부터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계좌번호를 수집하여 조회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와 (주)하나로통신에 대한 공식 질의 및 직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하나로통신는 본인확인 목적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요구하고 있어 대조적이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KT가 본인확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불필요하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3. 한편 참여연대는 기업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동시에 수집할 경우, 수집 및 관리 과정에서 불법적 금융거래에 악용될 수 있는다 점을 지적하였다. 최근 들어 금융감독원 및 은행에서 운영하는 ‘자금관리서비스(Cash Management Service/CMS)’을 통해서 타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은 CMS 이용을 위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의 3가지 정보만을 확보한다면 해당인의 계좌번호에서 얼마든지 현금을 계좌이체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위의 3가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KT가 자동이체 등의 목적으로 계좌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아닌, 단지 본인확인 목적만으로 이를 수집하는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단히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OECD의 <개인정보보호 8 원칙>(1980) 중의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및 ‘목적 명확화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4. 또한 수집된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본인 여부를 조회하는 과정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금융실명제법 제4조 제1항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법이 정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 3항은 금융기관 종사자는 임의적으로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는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예금거래자의 실명과 계좌번호는 가장 기본적인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한다. KT가 본인 확인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가입신청자의 금융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 제4조가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KT의 요구에 의해서 계좌번호 주인의 이름을 제공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 (주)KT는 일부은행들이 제공하는 펌뱅킹리얼타임지급서비스를 이용하여 실명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참여연대는 오늘(7월 14일) 금융감독원에 이런 행위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하고 법률 위반시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5. 참여연대는 작년 11월에 KT가 정액제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무단으로 가입시킨 전례를 지적하면서,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부실한 KT의 태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명의 도용에 따른 일반 고객들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KT의 선의는 이해하나, 선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해서 계좌번호 수집을 중단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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