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08-10   1023

남의 아이들

신문에 '한 장애어린이가 길거리에서 입에 옥수수를 물고 숨져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사회의 전문가들이 우경화니 좌경화니 하며 신문에 도배를 하곤하지만 이런 일들은 오만가지 사회의 현상들 중에 그저 한가지일 뿐이다.

아무리 전문가들이 좋은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해도 이를 이 사회에서 수용하는데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어렵게 동의받기 보다는 정치력으로 돌파해야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모두들 제도의 힘을 빌어 무엇인가를 이뤄보려한다. 지역에서 유용한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어려우므로 전체의 판을 바꿔 어쩔수 없이 하게 만드는 방식은 지역의 관심있는 사람들이 요보호아동들과 어우러 지내는 것이 봉사활동으로 여겨지게 한다.

우리에게는 제도의 변화에 앞서 사회가 일정하게 맡아야 할 책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요보호아동이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뜻하는 법률적 용어이다. 요보호아동의 발생 및 보호현황을 보면 과거에는 부모의 사망에 의한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인위적인 가정 파괴로 인한 경우가 늘고있어 보호자가 있지만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보호를 기피하는 부모의 자녀가 증가하고 있다.

요보호아동의 발생 및 보호 현황 (단위: 명)

구분
발생유형별
보호내용별
기아
미혼모아동
미아
가출아
시설보호
위탁보호
입양
기타
1991
5,095
1,610
2,020
188
1,277
3,414
999
682
1992
5,020
1,481
1,813
241
1,485
3,122
1,212
686
1993
4,451
1,330
1,904
137
1,080
2,940
943
568
1994
5,023
1,386
1,781
192
1,664
2,953
927
760
383
1995
4,576
1,227
1,285
149
1,951
2,819
505
482
780
1996
4,951
1,276
1,379
189
2,107
3,161
727
479
584

이런 기사들이 있다.

* 버려진 아이들. 이곳에는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원생 73명중 40명을 넘는다. 금방이라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올 것만 같은 엄마, 아빠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이들. IMF 2년의 그늘을 지난 요즘에도 이런 아이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곳은 비단 00보육원뿐만 아니다.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경기 구리 솔지놀이방을 비롯해 부산 대구 등지의 각 보육원과 놀이방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버려지거나 미아가 된 어린이(요보호 아동)들은 97년만 해도 연간 6천명을 넘지 않았으나 본격적으로 IMF 한파가 시작된 98년과 99년에는 1만명선에 육박했다. 이중 반 수 정도는 미혼모의 아기 등 양육포기 신생아가 포함돼 있다.(중략)

버려진 아이들 가운데에는 많은 수가 만성 설사로 인한 체중감소와 머리가 한움큼씩 빠지는 피부질환을 겪는다. 애정 상실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또 오랫동안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은 성장 후 어느 집단에도 적응치 못하는 반사회적 성향을 지니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키우자’는 각성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입양은 최근 들어서도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요보호아동(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9292명으로 이중 3675명(40%)만이 국내 또는 해외의 새 부모를 만났다. 국내입양의 비중은 △97년 40.7% △98년 38.8% △올 상반기 36.4% 등 점차 줄어드는 추세. 근년에 들어 국내입양 신청 건수는 입양이 성사된 건수의 두배 가량에 달한다. 국내입양 신청자가 입양아동에 대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점도 국내입양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입양아동중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의 비중이 90%로 기아(棄兒)나 결손가정 아동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전문가들은 “외국인의 도움 없이는 부모 없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버려진 장애아’가 국내입양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 해방 이후 올 6월까지 국내외에 입양된 장애아는 모두 3만2814명. 이중 국내입양은 0.5%(168명)에 불과하고 99.5%(3만2646명)가 해외로 입양됐다. 해외입양은 성비(性比)에서도 국내입양을 보완해주고 있다. 91년부터 국내입양아중 여아의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에 입양된 1426명의 55.5%가 여아였다. 반면 해외입양은 91년 이전에는 여아가 남아보다 훨씬 많다가 92년에 비슷해지더니 93년부터는 남아가 여아보다 많아졌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저소득층 가족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이 증가하여 주거환경, 주택정책, 가족의 생활 실태파악등의 분야와 보육시설에 대한 관심들이 연구되어왔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머니가 우울하게되고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켜 자녀에게 거부·제재적인 행동과 허용·방임적인 행동을 유발시키고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저소득층의 어린이나 결손가정의 어린이들, 보육환경에서의 어린이들의 정신, 신체적 건강에 대한 관심은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있지 못하다.

1981년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에서 보건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됨을 규정하여 1)임산부의 건강상담 및 지도 2)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3)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지도에 대한 계몽지도 4) 아동의 영양개선등을 하도록 명시되었다.

1만 8천개소의 보육시설에서 어린이들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요보호아동으로 분류된 가정의 어린이들은 어떻게 건강관리를 받고있을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시설의 장애어린이들은 어떻게 건강관리를 받고있을까?

실제 보육시설은 보건소로부터 1년에 1-2회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고 보육교사의 교과 과정에는 "영, 유아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좋은 건강상태 유지는 보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때 건강관리란 신체적, 정신적 안녕 뿐 아니라 각종 질병의 예방은 물론 가정에서의 결핍 및 고통까지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육교사는 일반적인 영·유아기의 전염병을 식별할 수 있어야하고 CPR(심폐소생술)과 기본적인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각 종 영·유아 학대 및 무시에 대해 민감한 주의력을 갖고 있어야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린이집에서의 청결, 위생관리와 질병예방, 건강검진 등에 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건강관리 방식은 체계적이지 못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있지 못하여 경험에 의존한 관리방식에 익숙해 있으며, 보육시간내 지역의 의료기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무여건도 되어있지 않다. 장애인 시설의 경우 주치의가 선임되어 있기도 하지만 1차진료를 위해 장애어린이 서너 명만 의원의 대기실에 앉아있으면 일반 어린이의 부모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있고, 의원의 이미지에도 안 좋은 것이라는 편견이 있기도 하다. 공부방이나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게 되는 청소년들에게도 정신과적 상담을 의사에게서 받을 수 있는 진료구조가 아니며 건강검진을 해서 질병이 확인되어도 추적관리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어있지 않다. 일부 어린이집의 요충 검사에서 30%의 감염율을 보이게 된 것은 평균 2% 감염율에 비하면 건강관리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집단 발병하는 수족구병, 수두, 옴, 머릿이, 설사병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이 부족하고 단체 예방접종이나 검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요보호아동의 건강관리 체계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교사와 상담원의 교육 부족, 지역 사회복지 전문가나 의료전문가의 인식 부족, 시설들의 자체 사업에서의 건강관리 사업의 부재등을 들을 수 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요보호아동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인터넷 상의 강서구 홍보 광고 내용이다.

요보호아동 보호 사업 ,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관내에는 부모의 질병, 가출, 사망, 이혼등으로 인하여 소년소녀가장이 되거나 이웃이나 친인척에 의해 가정위탁세대로 보호받는 아동, 또한 가족기능 결손으로 인하여 끼니를 거르는 아동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정부예산으로 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것으로 아동들이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웃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관내 요보호아동 현황

– 소년소녀가장 84세대 126명

– 가정위탁아동 12세대 13명

– 결식아동 610명

도와주실 분은 가정복지과(☎ 2600-6767)로 전화주시면, 관내 요보호아동에게 사랑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도움받으실 분(여기)은(☎ 2600-6767)로 전화주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최근 두 남매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찾느라 바쁘다.

방임위기에 있는 한 아동의 사례

기록자 : E 어린이집 교사

1. 사례개요

본 사례는 E어린이집에 취원 중인 유아로 기록자가 담당하고 있는 반의 유아이다.

2. Ct의 개인력

7세의 아동으로 매우 마르고 상처가 많다. 원하는 것이 안되거나 친구와 다투었을 때 심하게 소리를 내며 잘 운다. 아직 자신의 이름만 쓸 줄 아는 수준으로 글자를 모르며 문자공부를 할 때 어렵다고 우는 등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과잉행동장애로 판정되어 S재활병원에서 놀이치료를 받고 있다.

3. 가정환경

거주지 :현재 정부에서 임대해 주는 임대 APT에 살고 있다.

Ct의 할아버지 – 젊어서는 도박만을 즐기다 이제는 집에서만 있음. 무척이나 게을러서 움직이는 것을 싫어함. 먹을 것을 가지고 아이들과 많이 다툼.

Ct의 할머니 – 얼마 전 돌아가심.

Ct父 – 마른 편이며 타인과 이야기를 나눌 때 눈을 마주치지 못함. 현재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집에는 밤늦게 들어오고 새벽에 일찍 나간다. Ct와 Ct의 누나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강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알콜리즘이 의심된다.

Ct母 – 이혼 후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으며 얼마 전 재혼을 하였다고 한다.

Ct누나 – 초등학교 1학년으로 마르고 왜소하다. 성격은 애교스럽고 신경질적이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을 때등 어느 때는 기절할 듯 울기도 한다고 한다. 현재 동생인 Ct에게 집에서는 자신이 동생이라고 말하며 행동한다. 때문에 집에서는 Ct가 오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에 가기 싫어하여 Ct를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게 한다.

4. 사정(Assessment)

1) 주요문제

⑴ 방임 : Ct의 일상생활을 책임져주시던 할머니의 죽음 이후 Ct는 어린이집에서 퇴원 후(18:00) 집에 들어가지 않고 누나나 동네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논다. 아침에도 세수를 하지 않거나 어제 입은 옷을 그대로 입고 온다. 저녁을 굶거나 아침을 굶은 경우가 많다.

⑵ 학대 : 父로부터 매를 맞음. 그래서인지 父를 나쁜 아저씨라 표현한다.

⑶ 과잉행동 : 교실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많이 다친다. 또한 교사들로부터 많은 제지를 당한다.

⑷ 많은 개입 : 이미 알려져 있는 요보호 아동이라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기 때문에 Ct에게 혼돈을 줄 수 있다.

5. Ct의 장점 및 자원

Ct는 머리가 좋고 집중력과 이해력이 있다. 알려져 있는 요보호 아동이라 주위의 지원받을 방법이 많다.

6. 현재의 개입상황

⑴ 많은 개입 : 복지관 내의 회의를 통하여 재가복지팀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맡고 어린이집등 여타 부서와의 상호정보교류를 하도록 한다.

⑵ 방임 : 식사는 저녁마다 재가복지팀의 도시락 서비스를 통하여 도시락을 제공받고 있다.

⑶ 과잉행동 : S재활병원에서 놀이치료를 받고 있으며 S정신병원과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이번에 저희반 과행동장애 아동을 타기관과 연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본 아동의 의료기관의 방문후기입니다. 6월 11일에 원장님이 아동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도 가려고 했으나 같은 반 선생님께서 월차이신 날이라 제가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원장님의 이야기를 요약한 것입니다.

의료기관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으며 찾은 후 예약한 선생님을 만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꼭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1차 진료서가 꼭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미처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본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혜자라 모든 진료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과장특진과 같은 여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장 특진의 경우 월요일 오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원에서는 거리가 좀 멀지만 원장님과 저희 반 2명의 교사가 돌아가면서 하기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환경이 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나마 본 아동과 아동의 누나를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사항입니다.

요즘의 저의 고민은 막막함입니다.

본 아동과 대면할 때마다 제 자신이 소진되는 것을 느낍니다. 본 아동의 거친 행동이나 주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 제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참으로 고민스럽습니다.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행동일텐데,,, 주변에서 계속 자신을 거부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참으로 미안스럽답니다.

그냥 저의 하소연이고요..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를 보호받는 어린이로 만들기 위해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어린이를 위해 그 동안 사회는 후원자 맺어주기, 경제적 지원,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이벤트 등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바람직하다면 이 어린이에게 화목한 가정의 울타리를 갖도록 해 주는 것이겠지만 실직자에게 직장을 갖도록 해 주는 일 보다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과연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할 어린이의 수는 얼마나 될 것이며 이들에게 의료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인지, 이들의 건강상태는 우려할 만 한 일 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다만 부분적으로 보호받거나 관리받고 있는 국·공립, 민간 시설에서 시설의 프로그램에 따라 아이들의 건강도 관리받고 있다. 현재 60만 명에 이르는 보육아동들의 건강관리를 각 보육시설마다 각각의 방식으로 관리받고 있는 것을 추산한다면 요보호아동의 건강관리는 더욱더 그들만의 방식을 택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 의사 단체는 시범사업을 통하여 아이들을 관리하고있는 시설의 선생님들에게 의료문제가 우선 순위에서 앞설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또한 실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고자하여도 2차· 3차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 경우에 스스로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지역내 1차 의료기관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힘과 동시에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의 관리자들과 일상적인 진료망을 구성한다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관행을 허물고 의료분야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아이들의 원만한 사회적응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민간 시설과 교사, 의료기관, 재정 후원자가 포함된 가칭)지역진료 지원 센터(mother center)를 설치하기를 제안한다.

김유호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지역보건위원장

월간 <복지동향> 2001년 08월호(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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