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외환위기에 이어 부실이 감추어져 였던 기업들의 도산, 그리고 그에 이어 금융기관들이 부실해져 망하게 되자 금융시스템을 복구하기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100조가 넘는 공적자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2001년 초 참여연대는 공적자금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사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며, 공적자금은 부실기업인과 금융기관 경영진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을 전제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실책임추궁 시민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공적자금이란? – 공적자금의 정의 |
재경부의 정의
공적자금이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동의하에 정부의 원리금지급보증을 받은 6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동 자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보증만을 하였으므로 정부예산이나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고 양 기금이 동 채권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정부의 우발채무이다. (재정경제부, [공적자금백서], 2000)
참여연대의 정의
공적자금이란 정부가 국민의 마지 못한 동의하에 64조원의 정부보증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및 이중 일부를 회수하여 재투입한 18조 6천억원, 공공자금을 동원하여 사용한 27조원 등을 모두 합한 자금을 말한다. 동 자금은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고 공적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경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잠재적 국민 혈세이다. (참여연대,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실책임추궁 캠페인], 2001)
| 공적자금이란? – 공적자금이 걸어온 길 | 공적자금이 조성되고 집행되어 회수되기까지…
공적자금은 어떻게 마련된 돈입니까?
공적자금이라고 불리는 돈의 대부분은 두 군데의 기금, 즉 '예금보험기금'의 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돈입니다. 이 두 기금은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각각 팔아서 모은 자금입니다.
이 외에도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 정부의 예산, 외국으로부터 빌려온 돈(차관), 금융기관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빌린 돈 등도 금융구조조정에 쓰이는 경우 공적자금에 포함됩니다. 이런 돈은 앞에서 말한 두 기금에서 생긴 공적자금과 구분하여 '공공자금'이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모두 합해서 공적자금이라고 한답니다.
공적자금은 누가 사용을 결정하고 지출합니까?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가 중심이 되어 공적자금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감독의 총괄은 재경부가 맡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무슨 일을 할까요?
금감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구인데, 공적자금과 관련해서는 어떤 금융기관이 부실한지를 판정하는 즉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역할을 합니다. 또 부실금융기관 등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검토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처리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에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곳에 공적자금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위로부터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받으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자금지원여부와 방식을 최종 결정하고, 실제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중의 일부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돈으로 삽니다.
이외에도 재경부와 한국은행 등도 공적자금의 중의 일부인 공공자금의 사용을 결정하고 실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공적자금은 회수되나요?
공적자금중의 일부는 회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적자금의 회수는 공적자금을 사용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담당을 하는 일입니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였던 기업의 (부실)채권을 다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팔아 다시 돈을 되찾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도 공적자금으로 사놓은 금융기관의 주식이나 자산 등을 다시 팔아 공적자금을 되찾습니다.
| 공적자금이란? – 얼마나 들어갔나 | 공적자금 전체 투입내역
2000년 8월까지 쓴 돈만 해도 총 109조 6천억원 !!
98년 9월 국회에서 동의받은 64조원의 공적자금이 1차로 조성되었습니다. 그후 이 64조원의 공적자금이 각 금융기관에 1차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중 조기에 회수된 자금중의 일부인 18조 6천억원을 다시 금융기관 정상화에 사용하였고, 이 외에도 공공자금 27조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64조+18조 6천억원+공공자금 27조원이 쓰여 109조 6천억원이 쓰였습니다. 2000년 8월까지입니다.(재경부 2001.1 [공적자금 운용현황]에서 정리)
그런데 지난해 2000년 9월 정부가 2차로 40조원의 공적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하고 12월 국회에서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중 일부인 4조1천원이 이미 지난해말에 금융기관에 투입되었는데, 2차로 조성된 공적자금과 앞으로 회수한 것 중에서 또 투입할 공적자금을 감안하면 공적자금의 규모는 150조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많은 공적자금은 어떤 곳을 통해 사용됐나요? – 2000년 8월말까지 109조6천원
공적자금을 직접 지출하는 기관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그리고 두 기관이 아닌 정부기관과 한국은행입니다.
2000년 8월까지 쓰인 109조 6천억원 중에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출된 자금이 가장 많은데 총 59조원가량입니다. 즉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출된 공적자금은 전체의 54%에 이릅니다.
다음으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쓰인 공적자금이 31조 1천억원 가량으로 이는 전체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09조 6천억원중의 나머지인 19조 5천억원은 다른 정부기관과 한국은행을 통해 지출된 자금입니다.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2000.9 [공공자금 백서])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은 어떤 금융기관에 쓰였나요?
100조원이 넘는 이 막대한 공적자금은 외형적으로 부실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정상화에 모두 투입되었습니다(하지만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만든 큰 원인에는 부실기업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9조 6천억원중의 64%에 해당하는 70조 3천억원이 우리가 보통 '은행'이라고 부르는 곳에 쓰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파산되어 폐쇄된 동남은행, 동화은행, 대동은행 등 때문에 쓰였고, 또 한빛은행, 조흥은행, 외환은행, 평화은행 등에도 많이 쓰였습니다. 물론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도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109조 6천억원중에 11조9천억원은 종합금융회사, 이른바 '종금사' 구조조정과 정상화에 쓰였습니다. 30개 종금사중 21곳이 문을 닫을 정도로 부실한 곳이 많았던 곳이 종금사였습니다.
그리고 투신사(대한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 등)에도 12조 2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보험사의 정상화를 위해 10조 5천억원, 신용협동조합과 신용금고의 구조조정과 정상화를 위해 4조 7천억원이 쓰였습니다. (재경부 2001.1 [공적자금 운용현황])
대체 금융기관을 어떻게 도울려고 109조 6천억원이나 썼나요? – 2000년 8월말까지
공적자금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정상화를 위해 사용되는 방식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금융기관의 부채가 너무 많아 자산 건정성이 너무 좋지 않을 때, 금융기관의 자본금을 늘여주기위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주식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이를 금융기관의 출자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작년 8월까지 금융기관 출자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모두 41.9조원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109조 6천억원 중에서 38%에 해당합니다.
둘째,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사들여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채권중에는 원금은 물론 이자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부실한 채권이 있는데, 이런 채권을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사줍니다. 이렇게해서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처리하고 현금을 확보하여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실채권을 사는데 쓰인 돈이 2000년 8월까지 총 31조 1천억원입니다. 이는 전체의 28%에 해당하는 공적자금입니다.
셋째, 부실한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고객의 예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쓰이는 것을 '예금대지급'이라고 하는데,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는 몫입니다. 작년 8월까지 예금대지급을 위해 쓰인 공적자금은 14조 5천억원입니다.
넷째, 금융기관의 손실보전을 위한 출연이나 자산의 매입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능 방식이 있는데, 출연에 쓰인 돈이 11조 8천억원, 자산매입 등에 쓰인 자금이 10조 4억원에 이릅니다.
금융권별 지원방식에 따른 공적자금 지원액 (2000년 8월 말)
(재경부 2001.1 [공적자금 운용현황])
| 출자 | 출연 | 예금 대지급 |
자산 매입등 | 부실 채권 매입 | 계 | |
| 은행 | 29조 1천억 | 10조 2천억 | 9조 8천억 | 21조1천억 | 70조 3천억 |
|
| 종금사 | 2천억 | 10조 1천억 | 1조 6천억 | 11조 9천억 | ||
| 증권사 | 1백억 | 1천억 | 1천억 | |||
| 투신사 | 5조 8천억 | 6조 4천억 | 12조 2천억 | |||
| 보험사 | 6조 8천억 | 1조 6천억 | 3천억 | 1조 8천억 | 10조 5천억 | |
| 신용협동조합 | 1조 5천억 | 1조 5천억 | ||||
| 신용금고 | 2조 9천억 | 2천억 | 1천억 | 3조 2천억 | ||
| 계 | 41조 9천억 | 11조 8천억 | 14조 5천억 | 약10조4천억 | 31조 1천억 | 109조 6천억 |
| 공적자금이란? – 얼마나 회수했나 |
– 지금껏 들인 109조 6천억원 중에서 되찾은 돈은? (2000년 11월말까지)
모두 약 28조6천억원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공적자금을 사용한 기관별로 그 회수액을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가 9조2천억원을, 자산관리공사가19조 4천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던 기업의 부실채권을 사들인 곳인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싼값에 샀던 채권을 다시 팔아서 19조 4천억원의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첫째, 금융기관의 주식을 사들이는데 쓴 비용(출자비용)은 그 주식을 다시 팔아서 회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수한 금액이 2조 4천억원입니다.
둘째,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는데 쓰인 비용(예금대지급액)은 금융기관을 최종정리하고 남은 자산을 처리하여 생긴 자금을 배당받거나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은 돈으로 회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수한 금액이 4조 9천억원입니다.
셋째, 금융기관의 자산을 매입하는데 쓰인 비용은 그 자산을 다시 팔아서 회수하는데, 이렇게 해서 회수한 자금은 1조 8천억원입니다. (재경부 2001.1 [공적자금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봅시다], 예금보험공사 2001.1 [국정조사특위 요구자료])
공적자금 사용방법별 투입액과 회수액
| 투입액(2000년 8월말 기준) | 회수액(2000.11월말 기준) | |
| 출자 | 약 41조 9천억원 | 약 2조 4천억원 |
| 부실채권매입 | 약 31조 1천억원 | 약 19조 4천억원 |
| 예금대지급 | 약 14조 5천억원 | 약 4조 9천억원 |
| 자산매입 | 약 10조 4천억원 | 약 1조 8천억원 |
| 합계 | 약 97조 8천억원 | 약 28조 6천억원 |
재경부 2001.1 [공적자금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봅시다], 예금보험공사 2001.1 [국정조사특위 요구자료]
| 공적자금이란? – 누가 관리하나 | 공적자금 관리 감독기관과 그 역할
1.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일상적으로 금융기관의 감독기구로서 부실금융기관을 결정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방식 등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부실금융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예금보험공사에게 지원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실책임을 밝히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책임을 밝힌 결과를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민사상 조치(가압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을 실제로 사용하는 한 기관으로서 공적자금중의 일부인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고, 금융감독위원회(또는 금융감독원)의 자금지원 요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을 결정합니다. 이외에도 부실(우려)금융기관의 지정을 위한 조사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직접하거나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거나 맡고 있는 '파산관재인', '경영관리인' 등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것을 요청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3.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실제로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기관으로서 공적자금의 일부분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조성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는 기능을 맡은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입니다.
4. 공적자금관리위원회
2000년 말 정기국회에서 신설하기로 한 민관 공동 위원회로서 공적자금의 투입에서 회수까지 전단계를 관리하고,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기구입니다. 정부쪽의 재경부장관과 민간인 출신 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 공적자금이란? – 관리체계도 |

| 관련자료 |
- 정부를 기망한 불법계약은 법원칙에 따라 당연히 취소되어야 (2006-06-02)
- 대우보고서 전문 (2005-06-16)
- '대우보고서' 발간, 김우중 회장의 부실경영 현황과 그 사회적 비용 다뤄 (2005-06-16)
- 정광선 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 스톡옵션 포기 환영 (2004-05-10)
- 참여연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 국회 청원 (2002-10-07)
- 인천지법 파산부에 인천정유(구 한화에너지)관리인교체 건의 (2002-08-30)
- 예금보험공사에 인천정유(구 한화에너지) 부실책임조사 촉구 (2002-08-28)
- 한화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내용 질의 (2002-08-06)
- [성명] 대한생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 선정은 특혜 (2002-06-27)
- [성명]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능력과 자질 따져봐야 (2002-06-24)
- <경제칼럼>금감위 규정, 위법을 적법 만드는 마술방망이? (2002-06-07)
- 참여연대, 하버드대에 김우중 전 회장 불법 기부금 반환 요청 (2002-05-29)
-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책임부담 관련 규정개정 및 감사청구 (2002-05-27)
- <칼럼> 정부는 정부소유 금융기관을 매각하여 무엇을 남기고자 하는가? (2002-05-03)
- [논평] 정부 노골적 개입, 국가신인도에 악영향 미칠뿐 (2002-04-29)
- 줄줄이 부실화시켜도 돈만 주면 판다? (200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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