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조세정책 평가토론회① – 최영태 팀장, 선심성 감세정책 남발, 조세정책의 큰 틀 훼손

참여연대는 29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연대의 각 사업부서가 연속기획토론으로 진행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 4년의 평가작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그 네 번째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회계사)이, 사회는 구재이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실행위원(세무사)이 각각 맡았고, 토론자로는 권기룡 서기관(국세청 소득세과), 오건호 정책부장(민주노총), 주영섭 과장(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최경환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이 참가했다.

발제를 맡은 최영태 팀장은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 본 쟁점을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해 지난 4년 간의 중요한 세법개정내용, 세제·세정을 둘러싼 갖가지 쟁점, 조세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운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부문은 능동적 조세개혁의 시기였지만, 정부의 관점에서는 피동적 개혁의 시기였다”라고 총평하였다. 또한, “조세개혁은 이제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후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개혁의 퇴조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시민의 꾸준한 감시와 운동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발제자는 우선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분석하면서 각종 세금의 세율인하 등 선심성 정책들이 많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심성 공약은 IMF 경제위기와 이의 극복이라는 사회적·역사적 조건으로 인해 그대로 지켜질 수 없었다. 세율인하보다는 세수확보에 더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금융실명제의 유보 등 조세개혁의 후퇴조치는 그대로 실현되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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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

실제로 김대중 정부는 출범 직후, 세수확보를 위한 세원확충의 방법으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환을 모색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기득권층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1998년 당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고 결국 이들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발제자는 이를 시민의 힘으로 세법을 개정한 첫 번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1999년 4월부터 도시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실시가 시작되면서 세금문제는 더욱 본격적으로 사회적 관심과 운동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다. “봉급쟁이가 봉이냐?”라는 문구로 요약되는 근로소득자들의 광범위한 반발은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등의 개혁적 조치들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운동결과 관철되게 된다. 발제자는 이러한 과정을 분석하면서 이제 세금문제가 더 이상 좁은 의미에서의 ‘재정’영역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것이며 재경부나 정치권 등 일부의 독점대상이 아닌 국민적 관심사가 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삼성그룹의 변칙증여 과정에 대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끈질긴 문제제기 과정을 정리하면서 그 결과 재벌 2, 3세 등에 대한 과세와 관련세법의 개정이 일부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과세의지 부족이나 법·제도상의 한계, 재벌들의 변칙 증여·상속 시도 등의 이유로 국민적 불신이 많이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발제자는 지난 4년 간의 국세청 주도 하에 이루어진 ‘세정개혁’이 상당한 성과와 의미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2001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다. 언론사들의 탈세와 그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는 그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현행 세무조사의 한계와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발제자는 세무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세무조사의 강화와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반의 조치가 함께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국세청의 중립성과 세무조사 자체가 갖는 의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중장기 세제개편의 방향 역시 경제개발과 국가재정위기 타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자본가나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일반 국민들에겐 불리한 구조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국가재정의 위기 상황 하에서 내년 정치일정 등을 이유로 선심성 감세정책이 남발되는 것은 조세정책의 큰 틀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자영업자 소득파악율 제고, 세무조사의 강화 및 객관성 확보, 탈세통계의 조사 및 공표, 포괄주의 과세의 적극 활용, 재산세제의 현실화, 근로소득체계의 개선, 각종 목적세의 정비 및 감면의 개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등의 분야에서 추가적 개혁조치들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결국 김대중 정부의 지난 4년 간의 조세정책은 형평성, 투명성, 민주성, 연대성의 측면에서 일정한 수준의 진보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정치권과 정부가 기득권층의 이해와 입장에 치우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제자는 마지막으로 “정부에게는 균형있는 조세정책을 고안·집행할 것을, 정치권에게는 더 이상 흔들지 말 것을, 그리고 시민에게는 항상 깨어있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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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평가토론회② – 정부, 언론, 노동측 참가자 토론
아직도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수준에서 토론하는 현실

홍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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