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SK그룹 불법정치자금 받은 한나라당 및 최도술씨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 요구

참여연대, 국세청에 탈세 제보 및 과세 촉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9일) 작년 대선을 전후해 한나라당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그룹으로부터 각각 불법정치자금 100억원과 11억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기소된 것에 대해, 국세청이 이들의 탈세사실을 조사, 증여세 등을 과세할 것을 촉구하는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서’를 국세청에 발송했다. 이는 한나라당과 최도술씨가 SK그룹으로부터 취득한 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득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국세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한나라당 및 최도술씨가 취득한 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근거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과 최도술씨에 대한 참여연대의 이번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는 합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정치자금에는 철저하게 과세할 것을 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한 차례도 과세되지 않았던 현실을 바로잡고, 불법정치자금을 매개로한 정당 및 정치인과 기업간의 검은 거래를 차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SK그룹으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한나라당과 최도술씨에 대한 이번 탈세제보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및 개별 정치인들이 다른 기업으로부터의 취득한 불법자금에 대해서도 검찰의 형사기소를 통해 사실 관계가 드러나는 대로 국세청에 증여세 등을 과세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끝.

※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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