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풀어요] 윤석열 탄핵·체포 모의고사✍️

12.3 내란 사퇴가 발발한지 한달이 넘었지만 국민의힘은 “(체포)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소추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등 막무가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법률 해석이 여과 없이 시민들에게 보도되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형세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과 수사 과정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측의 주장을 헌법적, 법률적 관점에서 반박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국힘과 윤석열만 다 틀린다는😆

윤석열 탄핵·체포 모의고사, 함께 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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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란죄가 탄핵소추서 내용의 80%를 차지한다?

  • 거짓X ⇒ 탄핵소추서에서 사실관계를 적시한 본문에는 “내란죄” 표현이 단 한 개도 등장하지 않아요. 법적 평가를 제시하는 데에서는 한 번 등장하는데, 그마저도 적용 법조문에 해당하는 설명이라 사실관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주된 탄핵소추사유는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 행위! 분석도 없이 “80%”라고 지르면 안 되죠.

  1. 국회 측 대리인단이 탄핵소추사유로서 내란죄를 철회했다?

  • 거짓X ⇒ 단순히 적용되는 법조문을 변경하는 건 “탄핵소추사유” 철회에 해당하지 않아요. 사실관계는 동일! 다만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다투겠다는 거예요.

  1. 탄핵소추 사유가 바뀌어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

  • 거짓X ⇒ 재의결이 필요한 건 사실관계 등 “소추사유”를 제외할 때! 적용할 법조문은 국회 의결 없이도 정리할 수 있어요.

  1.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권성동 소추위원도 뇌물죄를 뺐다?

  • 참O ⇒ 2016년, 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도 뇌물죄를 적용 법조문에서 제외했어요. 이번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정리죠.

  1. 재판부가 내란죄 제외를 권유했다?

거짓X ⇒ 완벽한 허위예요.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원론적 의견이 있었을 뿐, 내란죄 제외를 권유한 적은 없어요.

  1.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80일을 채워야 한다?

  • 거짓X ⇒ 헌법재판소법은 “180일 이내” 선고를 규정하고 있고, 강제규정도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헌법적 위기 상황! 헌법 수호를 위한 제도인 탄핵심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 건 당연하죠.

  1.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할 수 있다?

  • 거짓X ⇒ 헌법 위반이에요.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후보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고, 거부권이 없거든요. 선택적 임명도 위헌!

  1. 윤석열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거짓X ⇒ 피의자 윤석열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전부 불응했어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가 가능하죠. ‘구속’ 요건과 ‘체포’ 요건은 무관하답니다.

  1.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 거짓X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된 ‘관련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윤석열의 ‘직권남용’이 수사 대상이니, 이와 관련된 내란죄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죠. 검찰도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검찰은 위법적 ‘대통령령’을 근거로, 공수처는 ‘법’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차이가 있어요.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사건의 관할이 없다?

  • 거짓X ⇒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서울서부지법은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이고요.

  1. 대통령 관저 수색,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가능하다?

  • 거짓X ⇒ 군사상·공무상 비밀 때문에 수색을 못하는 건 ‘물건’을 압수·수색할 때나 적용되는 이야기에요(제110조, 제111조). ‘사람’을 찾기 위한 수색에는 해당 없는 조항!

  1. 체포 방해, 현행법상 범죄다?

  • 참O ⇒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모두 해당하는 범죄에요.

  1. 윤석열·국민의힘 측의 억지 주장들, 탄핵심판과 체포 지연을 위한 전술이다?

  • 참O ⇒ 박근혜를 수사·기소했던 윤석열,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이 정말 몰랐을까요? 탄핵심판과 체포를 지연시키기 위한 위헌적 주장, 이제 멈춰야 해요.

이 모의고사는 2025. 1. 11.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총궐기대회(6차)에서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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