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12/2)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은 서영교 의원과 참여연대, 민변이 공동으로 제안·발의한 이자제한법(의안번호 2201392), 대부업법(2201391), 공정채권추심법(2205896)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까지 되었지만 공정채권추심법은 아직 상정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9월 6세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경찰의 부실대응 속에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제적 약자들을 상대로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약탈적 불법 대출과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력적 불법 추심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 불법사금융 피해 양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는 한계가 있다며,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 및 보호·수사 행정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사채시장이 분리되어 최고이자율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라 모든 금전대차에 대한 통합적인 최고이자율 관리가 어렵고, 제한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더라도 제한을 초과한 부분만 무효로 하고 있으며 처벌도 미약합니다. 또한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이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령 비용을 들여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위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들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직접 접촉할 수 있어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은 △개인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5%(이자제한법)와 20%(대부업법)에서 15%로 동일하게 낮추고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의 경우 그 이자에 대한 약정을 모두 무효로 하며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금까지 모두 무효로 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정채권추심법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없는 채권추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지되는 행위의 성립요건에서 “반복적으로”와 “심하게” 요건을 삭제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채무자대리인제도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도 채무자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영교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채권추심법을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상정하고 이미 상정되어 있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포함해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최근 고금리와 불경기까지 겹치며 금융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소득이나 신용도가 높지 않은 금융 취약계층들이 연 1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대와 불법대출로 내몰리고 있는만큼 국회와 시민사회도 불법적인 대출과 채권추심을 근절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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