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관련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직무유기 재항고

 

참여연대·민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직무유기 재항고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심사 직무유기분명한데도 서울고검은 항고기각

대검은 철저히 재수사하거나 헌법소원 심판결과 이후로 판단 미뤄야 

 

 

 

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심사 등 은행보유 인정과 관련하여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외 7인의 직무유기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에 항고한바 있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991195 참조). 그러나 서울고검은 지난 201345일 이 항고를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에 불복하여 56()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관료 8인에 대한 직무유기 재항고장을 제출합니다.

2. 참여연대와 민변은 201111, 론스타의 은행보유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외 7인에 대해 론스타에 대한 강제매각명령을 결정하면서 비금융주력자 심사 업무를 포기하여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20122월에는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에도 불구하고 20121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승인한 금융위원회의 행위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여 추가로 고발하였습니다.

 

3. 서울중앙지검은 론스타 관련 고발과 관련해 지난 201212,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8인에 대한 고발을 모두 각하하거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20131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을 한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금융당국자들과 론스타에게 거듭 면죄부를 주는 검찰의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임을 속이고 외환은행을 인수하여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챙긴 것도 부족해, 금융감독당국의 잘못된 행태를 역이용하여 뻔뻔하게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투자가국가소송(ISD)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서울고등검찰의 항고 기각 결정은 ISD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문과 이를 그대로 인용한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결정문을 보면 과연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처분에서 검사가 최소한의 의지나 사명감을 갖고 사건을 수사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최종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업무가 금융위원회 소속 피의자들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완전히 오인한 것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 피의자들이 뒤늦게 구색을 맞추려고 이미 론스타에 온갖 특혜가 부여된 이후인 2012127일에서야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했지만, 검찰은 업무 위탁과 관련된 은행법시행령 개정(20101018) 이전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뒤늦은 비금융주력자 심사만을 피의자들의 면책 사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5. 금융감독당국이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고의로 늦추다 뒤늦게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결정했음에도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 피의자들이 직무유기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대한민국 검찰 스스로 대한민국 정부가 일부러 주식매각승인을 지연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꼴입니다.

 

6. 재항고장의 주요 내용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8인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승인 당시와 대주주자격 심사와 그동안 수시 대주주적격성 심사,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직무유기와 이를 입증할 근거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검찰이 금융위 관료들에 대한 면책성 기각 결정을 되풀이하는 대신,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건을 원점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만약 검찰이 그럴 수 없다면 외환은행 소액주주인 김기준 외 4인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2012헌마634)의 결과를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론스타와 관련한 금융위의 판단이 외환은행 소액주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이 헌법심판청구 사건에서 헌재가 금융위의 결정과 처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 직원들의 직무유기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검찰의 부실 수사는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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