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1.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이학영 민주당 의원(정무위 소속)은 6월 19일(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법안은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만들었으며, 청원은 참여연대가 소속된 연대단체인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름으로 하였으며, 청원인은 백주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실행위원이다. 입법청원안은 이학영 의원 소개로 발의될 예정이다.

 

2.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청원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상품 판매면허제 도입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자본시장법보다 더욱 세세히 규정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 도입 △상품에 따른 판매 면허제도 도입 및 판매장소 분리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도입 △이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 구성은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등에 관한 기본 정책의 심의·의결 기구로서 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분쟁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핵심이다. 금융소비자위원회는 현행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떼어 전담하는 독립된 정부기구의 위상을 갖는다.  

 

3. 참여연대와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입법청원하게 된 배경에는 금융시장은 급격히 개방된 반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는 미흡한 상태에서 금융소비자 피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규모가 커졌는데 현재의 금융감독체계와 금융관련 법령은 이를 제대로 예방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 키코 상품, 저축은행 사태, ELS 사태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현행 제도를 증명하고 있다.

 

4. 참여연대는 이번 입법청원안에서 금융소비자위원회가 현행 금융당국으로부터 독립된 정부기구의 위상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 소비자보호 기능이 통합된 현행 금융감독체계로는 실효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 입법청원안이 전반적인 금융감독체제 개편 논의의 시작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 입법청원안을 단순히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분리하는 것으로 감독체계 개편이 충분하다거나 쌍봉형 감독체계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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