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금융감독체계 개편 143인 전문가선언 지지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논의 한계 분명
지난 7월 4일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를 위한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143명의 성명’ 발표가 있었다. 이들 민간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올바른 방향은 크게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의 분리 △시스템 리스크 관리 및 감독기구간 협의를 위한 금융안전협의체 신설 등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3가지 기본 방향에 지지를 표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가 지난 6월 21일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크게 금융감독원에 준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처 설립과 금융위원회의 제재 역할과 책임 강화라는 두 가지다. 그러나 이 개편안은 속칭 ‘모피아의 밥그릇 지키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규모 민간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성명을 발표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주도해온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구상이 금융개혁의 핵심을 벗어나 있다는 전문가 그룹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먼저 금융위 개편안은, 그 동안 금감원의 금융감독 기능이 건전성 감독에 치우쳐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극히 취약했다는 합치된 평가를 외면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를 여전히 금감원 산하에 두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발행 문제, 키코 사태, ELS 사태 등 대형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는 금융감독당국이 건전성 감독에만 치우쳐 금융소비자보호 역할을 방기한 결과였다. 참여연대가 지난 6월 20일,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분리, 설립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청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042700 참조)
금융위 개편안은 또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분리에 반대하는 금감원에 여전히 동 기구를 두는 대신, 금융위의 권한은 오히려 유지·강화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즉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라는 금융개혁의 핵심을 외면한 채, 사실상 ‘아무 것도 건드리지 말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금융기구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을 동시에 갖는 한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논리적 필연이며, 선진 각국에서도 두 개의 권한을 모두 갖는 금융조직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금융감독당국의 편협한 이해에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맡겨두기에는 지금의 국내외적 금융 환경이 결코 만만치 않다. 미국발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국내 가계부채 문제 등을 고려하더라도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주도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한계는 명확하다. 따라서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산하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구를 두고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이번 전문가 그룹의 요구는 정당하며, 참여연대는 이들 전문가 그룹이 낸 개편 방향에 큰 틀에서 동의와 지지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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