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CJ제일제당의 대리점 정책개선안 긍정 평가

CJ제일제당의 대리점정책 개선안 긍정 평가
장려금 이용한 판매목표강제 규제와 ‘을’ 교섭권 실질화는 제도화 해결 필요


1.CJ제일제당이 대리점주들과 참여연대, 민변,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지난 6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기(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041393 참조)한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횡포 문제에 대해 정책 개선을 내놓고 대리점주들과 협의하여 7월 30일 국회에서 대리점주들과 함께 상생협약식을 열기로 하였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대리점주들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겸허히 수용하고, 대리점과 동등한 협력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CJ제일제당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장려금을 이용한 판매목표강제나 대리점의 집단교섭권 보장 문제는 개별 회사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제도화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참여연대는 CJ제일제당이 이번에 내놓은 정책개선안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2. 참여연대가 제기한 불공정 사안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CJ제일제당이 내놓은 대리점 정책 개선안은 △대리점과의 상생협의체의 확대 운영 △판매목표의 합리적 설정 △반품 제도 개선 △대리점의 영업권 보호 강화 △판매실적에 따른 가격차별 근절 등이다. (별첨. CJ제일제당의 대리점정책 개선안 참조)


3. CJ제일제당은 18개 대리점이 참여하던 본사와 대리점의 협의기구인 상생협의체를 기존 18개에서 24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각 지역별 상생협의체를 신설하여 지역 상생협의체 대표가 전국 상생협의체에 참여토록 하였다. 반품 정책으로, 상온대리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100% 반품을 보장하고 저온대리점에 대해서는 매입액 대비 4%의 반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로 하였다. 또 대리점이 해당 영업지역에서 본사에 우선하여 거래점과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대리점의 판매 실적과 연동된 본사의 상품 공급가격의 차별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하였다.

CJ제일제당이 내놓은 정책개선안이 잘 시행된다면 불공정 관행이 상당 부분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또 참여연대가 함께 문제 제기를 했던 대리점주들도 회사의 정책개선안을 환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 CJ제일제당의 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2가지 핵심 과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지침 개선과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의 제정 등 제도적 규제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가 2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CJ제일제당 개별 회사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촉구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5. 참여연대는 5월 23일 보도자료(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032640 참조)를 통해 가맹점, 특판점, 대리점 업계에서 본사가 장려금 제도를 판매목표 강제나 구입 강제 등 불공정행위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업계가 판촉 활동을 위해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장려금 제도가 오히려 을에게 불이익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판단이 기계적이어서는 안 된다. 장려금이 말 그대로 인센티브 기능만 하는지, 본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을’에 대한 압박이 되는지 잘 따져보고 불공정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대리점 업계 전체의 불공정 실태를 조사하기로 하였으므로, 장려금을 활용한 밀어내기 관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CJ제일제당이 비록 기존의 상생협의체를 확대하여 대리점주들의 대표성을 제고한다는 입장이나, 개별 회사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을’의 자율적 교섭권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가맹점의 권리와 같이, 대리점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단체결성 및 교섭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는 정기국회에서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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