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 불완전판매 금감원 신고

비리 얼룩진 파이시티 사업, 상품 판매도 불완전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 불완전판매 금감원 신고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프로젝트, 일명 파이시티 사업은 박영준 전 지시경제부 차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인허가 비리 관련 뇌물 수수로 유죄가 확정되었거나 구속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 간부도 약 20억 원의 뇌물 수수로 기소되었다. 이처럼 비리로 얼룩진 파이시티 사업이 또 다시 대규모 금융피해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파이시티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우리은행은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사산신탁제3호 C2)로 불리는 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상품을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 약 1900억 원 판매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고객 기만 행위도 파이시티 사업의 비리에 버금갈 만하다.  

 

우리은행-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상품 피해자모임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10/2) 오전 9시 30분, 이학영·정호준 민주당 의원과 함께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 불완전판매 실태를 조사하여 제재해달라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참여연대가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 피해자모임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07년 8월, 파이시티를 시행사로 하는 양재동복합물류센터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된 제3호C2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자들에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각 지점 부지점장이나 평소 자신들을 담당하던 지점 과장 등으로부터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상품을 권유 받았다. 우리은행 상품 판매자들이 이 상품을 판매할 당시 계약자들에게 했던 발언은 아래와 같다.

 

“현재 시중 금리가 6%인데 이 상품은 금리가 8%로 매우 좋다” 

“가입금액의 80%까지 담보대출이 된다.”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투자하는 사업으로 원금이 손실될 걱정이 없는 상품이다.” 

“대우자동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이 보증(채무인수)해서 안전하다.” 

 

예금상품이 아닌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이자나 금리라는 표현 대신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야 함에도 판매자들은 동 상품이 마치 예금처럼 안전한 것인 냥 의도하기 위해이자, 금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80%까지 담보대출이 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계약자들이 적절한 설명을 들었다는 것을 확인받는 서명을 상품 판매자가 스스로 대행하여 서류를 조작한 경우, 상품가입 통장의 표지면은 ‘저축성 통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안쪽면에는 ‘특정금전신탁’이라고 쓰인 통장도 확인됐다. 

 

대부분 우리은행의 우량 고객이고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 주축이었던 계약자들은 이처럼 해당 투자상품이 수익률은 좋으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우리은행의 권유와 설명을 믿고 계약하였다. 또한 대다수 계약자들은 해당 특정금전신탁상품이 제3호C2라는 펀드 상품을 경유하여 파이시티 사업에 투자된다는 설명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상을 종합하였을 때 참여연대는 우리은행의 특정금전신탁상품 판매 방식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위반한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번 금감원 신고에 참여한 계약자들의 주장을 보건데, 우리은행의 이 같은 불완전판매가 다른 모든 계약자들에게도 광범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금감원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조사에 따른 엄중한 제재를 요구하며 이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6월 입법청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모든 금융상품의 위험성 등급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구분하여 상품 구매자가 한 눈에 상품의 위험 정도를 식별토록 하고 있다. 만약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 계약자들이 계약 전에 상품의 위험 정도를 색깔을 통해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면 잠재적 피해 규모가 이처럼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은행의 특정금전신탁상품 판매 방식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의 제정과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의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 특히 은행의 불완전판매는 지난 정권 시기에 일련의 대형 금융피해사건들, 즉 KIKO 사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판매, ELS 사태 등에서 계속돼 왔다. 지금도 관련 법규에는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판매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몇 가지 규제조항이 있지만,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강화된 제도가 없으면 금융상품 판매자의 행위 규제는 절반의 효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금융소비자보호제도는 금융피해발생시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때 명실상부하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금융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들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사이에는 이해충돌이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피해 발생시 피해자 구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촉구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의 실상을 철저하게 따질 것을 주문한다. 또한 이 같은 피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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