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임시국회 ‘개점휴업’ 정무위원회 비판

국회 정무위, 하반기 경제민주화 법안 1개 처리하고 ‘개점휴업’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와 함께 경제민주화 폐기했나

집권여당 공약조차 처리 요구 못하는 한심한 민주당

 

1.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을 끝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더 이상의 법안 처리 논의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2월 23일을 기준으로 내년 1월 3일까지 10일이나 남아 있는 임시국회 회기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만든 것이다. 다수의 경제민주화 법안이 계류돼 있는 정무위원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활발한 법안 논의와 처리가 기대됐던 터라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도대체 어떤 경위로 이런 합의가 이뤄졌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와 함께 경제민주화 공약 추진을 폐기했는지 묻고 싶다. 집권여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공약의 처리만이라도 집요하게 요구할 명분과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이토록 쉽게 법률안 처리 일정 심의 중단에 합의한 이유는 더 불가사의다.

 

2. 정무위원회에는 현재 여든 야든 시급히 처리해야 할 명분과 실리를 갖춘 법안이 다수 있다. 먼저 모든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있다. 집권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에도 관련 내용이 들어 있고 이미 다수의 법률안이 계류돼 있으며, 하반기에 터진 동양사태로 인해 조속한 처리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임에도 정무위 법안 처리 일정 중단으로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난망한 상황이다.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상한을 현행 15%에서 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집권여당의 금산분리 강화 공약으로,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역시 동양사태로 충분히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확인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변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 하도급법에서 징벌적 손배제를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안이 7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하반기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

특정 경제범죄에 대한 엄중한 사법 처벌을 핵심으로 하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비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지만 법안 처리가 안 되는 이유에는 이 법률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던 여야 정무위원들의 책임이 크다. 이 법률 개정안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떠들썩하게 발의하고 이후 정부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확인된 사안이다. 지난 11월말에는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이 정부여당의 공약 취지에 맞는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하기까지 했다. 재벌 눈치보기가 아니라면, 미뤄야 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이밖에도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특혜금리를 부여하는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39%에서 고작 34.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서민금융 보호를 위한 다수의 법률안도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

 

3. 민주당은 그 동안 집권여당의 ‘경제민주화 배신’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 경제민주화 법안을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무엇 때문에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여당과 추가의 법안 처리와 관련한 일정 중단을 합의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4.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제라도 법안 처리 심의를 재개하여 최소한 정부여당의 공약사항이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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