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하이트진로에 피해업체와의 손해배상협상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

충분히 입증된 불공정 횡포, 이제 손해배상 협상에 나서야

참여연대, 행정소송 패소 하이트진로에 조속한 피해배상 협상 요청 공문 발송

별첨1. 하이트진로음료에 보내는 참여연대 공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7일 하이트진로음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7월 16일(수) 하이트진로음료에게 공문을 보내, 재판부에 의해 확인된 불공정행위를 겸허히 인정하고 피해업체인 마메든샘물과의 손해배상협상에 나설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은 하이트진로가 식음료 유통 중소사업체인 마메든샘물의 대리점에 접근해 일반적인 시장 조건보다 월등히 유리한 조건으로 식음료를 제공하면서 마메든샘물의 대리점을 빼앗는 수법으로 마메든샘물의 사업을 고사시키고, 공정위가 불공정신고 약 4년 만에 사업활동방해로 하이트진로에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 하이트진로가 마메든샘물과 거래했던 대리점에 수차례 접촉하여 자신과 거래하도록 회유하고 ▲ 그 과정에서 물품의 무상제공, 법률비용 지원, 무이자 현금 대여 등을 약정하고 ▲ 시판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으로 물품을 납품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하이트진로는 그동안 마메든샘물의 대리점들이 하이트진로로 납품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판결문은 이런 하이트진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직원이 작성한 품의서를 보면 ‘담당자의 꾸준한 관리로 영입 성공’, ‘기존 대리점과의 마찰 최소화 및 정보 유출 사전 차단 예방책 수립 필요’, ‘지역 시장 독점자 지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등의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하이트진로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조작한 상당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146761 참조). 이는 하이트진로가 정당한 법률 공방으로는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공정위 시정명령 처분은 물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도 하이트진로의 마메든샘물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확인하였다. 더구나 하이트진로는 증거자료를 조작한 정황까지 드러난 상태다. 참여연대는 하이트진로가 건실했던 중소사업체를 불공정행위로 고사시킨 행위에 대해 이제는 자신의 책임을 겸허히 인정하고 하루 빨리 피해업체와 손해배상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사업을 진행해온 시민단체로서 참여연대는 하이트진로가 이 같은 요청을 거부할 경우 국회를 통한 국정조사 증인 신청 요청 등 본 사건에 대한 책임 추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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