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취지 설명 일부로 외면하며 다시 ‘봐주기’ 결정 검찰 규탄
참여연대·민변노동위원회, 김승유 등 은행법 위반 불기소처분 ‘재항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 등 4인의 은행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항고에 대해 다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9월 11일 재항고장을 제출한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2회에 걸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이 김승유 등 4인을 의도적으로 ‘봐주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취지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규탄한다.
지난 6월 12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1차 검찰 고발에서는 충분치 못했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를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보강하여 김승유 등 4인의 행위가 은행법 시행령 개정 전이든 후이든 형사처벌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혔다(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167358 참조). 그러나 검찰은 이 항고에 대해 지난 8월 14일 1차 고발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동일한 근거로 무혐의 처분한다고 통지하였다. 1차 고발 무혐의 처분의 근거는 ‘공소권 없음’이었다.
당시 검찰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2013년 7월 8일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5 제8항이 신설돼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은행법이 무상양도를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개정된 시행령이 사회공헌이라고 해서 무상양도 일반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개정 시행령의 집행을 위한 은행법 감독규정에서 은행의 공익법인에 대한 무상출연행위에 대해 그 절차와 내용 등 한계를 정해 “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것”과 “공익법인 등의 사업으로부터 은행(은행, 은행의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우대를 받는 등 대가성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 등을 그러한 한계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이 사건에 있어서 하나은행 임직원의 자녀는 하나고등학교 입학시 특별전형 대상이 되는 대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절차 등의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김승유 등의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하나은행 자산의 무상양도는 공익법인에 대한 무상양도의 ‘제한적 허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던 것이다.
이러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와 이에 대한 은행법 감독규정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또 다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것은 검찰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 등 금융권력을 ‘봐주기’기 위해 고발인의 설명을 고의로 무시한 행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 취지와 은행업 감독규정의 내용 안에는 김승유 등의 행위가 은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재항고에서도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와 은행법 감독규정의 내용을, 검찰이 안 읽겠다고 작정하지만 않는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친절하게 설명하였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검찰이 세 번에 걸쳐 피신고인들에 대한 봐주기 처분을 내릴지 지켜볼 것이다. 검찰, 이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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