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앙엠앤씨 중소기업 약탈행위 관련

중앙엠앤씨의 중소기업 약탈행위 처벌받아야 

중앙일보도 사회적 공기로서 책임 느껴야

 

차량용 블랙박스 ‘나인뷰’를 생산․판매하는 (주)다스는 지난 5월 12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주최 ‘3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에 나와 중앙일보의 자회사 중앙앰엔씨와 협력사업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호소했다(http://bit.ly/1Fn5LNN 참조). 나인뷰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중앙앰엔씨가 나인뷰 생산․제조업체 에이딕스테크놀로지와 공모해 다스의 동의 없이 나인뷰를 시장에 대량 유통시켰다는 것이다. 다스는 두 회사를 상표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지만, 공모관계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에이딕스 대표이사는 구속기소되었지만 중앙앰엔씨 관계자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최근 이 불법행위를 중앙앰엔씨가 주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정황증거 자료를 확인해 이를 공개한다. 참여연대는 중앙앰엔씨의 모회사로서 대기업 중앙언론사인 중앙일보도 책임감을 느끼고 파산 위기에 처한 다스의 피해구제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에이딕스 대표이사는 최근 다스 관계자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서신을 보내왔다(하단 자료 참조). 서신에서 그는 “수금에 문제가 있느냐 하며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하여 대금 결제를 납품과 동시에 하여 주는 조건으로 소량의 제품을 거래했던 것이 그 시초였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중앙엠엔씨가 다스에게 상표권이 있는 나인뷰의 생산․제조업체 에이딕스에 제안을 하여 다스 몰래 상표법을 위반하고 나인뷰를 시장에 불법 유통시킨 것이다. 이 사건은 중앙앰엔씨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에이딕스 관계자는 구속기소 처분하고 중앙엠앤씨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주)다스는 지난 4일 에이딕스 대표이사의 서신을 재정신청에 대한 증거자료로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공모 정황이 더욱 분명히 드러난 만큼 이 사건은 법원의 재정신청 수용을 통해 바로잡혀야 한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20년 넘게 차량용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 업계 선두업체를 하다가 파산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 다스에 대해 대기업이자 중앙언론사인 중앙일보도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끝. 

 

▣ 붙임자료 
1. 에이딕스테크놀로지 대표이사가 ㈜다스 관계자에게 보낸 서신의 일부

 

(주)다스 관계자에게 에이딕스테크놀로지 대표이사가 보낸 서신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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