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2·21 개각(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에 대한 입장

적극적 조건도, 소극적 조건도 갖추지 못한 주형환 후보자 사퇴 마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대중소기업 상생이나 기업 생태계 변화에 대한 의지 없어
론스타 “10인 비밀대책회의” 멤버로서 외환은행 불법 매각 결정해

 

지난 12월 21일(월) 박근혜 대통령은 5개 부처 개각을 단행하면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주형환 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내정했다. 그러나 주 후보자는 산자부 장관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대중소기업간 상생이나 기업 생태계 변화에 대한 비전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적임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에게 불법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사실상 확정한 소위 “10인 비밀대책회의” 참석자로서 불법행위에 간여한 자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주 후보자가 스스로 장관 후보자의 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역대 산자부 장관은 WTO, FTA 등 통상협정을 이유로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대형마트의 개설허가제나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지난 11월 1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 판결을 통해 우리 헌법상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하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의무휴업제가 GATS나 통상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제도가 시장접근 제한 금지 조항 위반이 아님을 확인시켜주었다. 따라서 산자부 장관은 통상협정을 핑계삼아 유통재벌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통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유통시장 확장을 규제하여 대중소기업 상생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직자가 적격이다. 그러나 평소 기업의 자율성을 두둔해 온 주 후보자가 대중소기업 상생과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또한 주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매각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주 후보자는 2003년 7월 15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소위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청와대 행정관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 회의는 2002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은행법 제16조의2), 이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자본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회의다. 그런데 주 후보자는 불과 1년 전인 2002년에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주무과장으로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배 금지를 핵심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존재를 몰랐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주 후보자는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가 국가 중재(ISD)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책임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에 최근까지 기재부측 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공인이라면 본인의 불법행위와 연관된 사건이 투자자 국가 소송으로 제기된 경우 그 이해상충을 염려하여 마땅히 태스크 포스에서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끝까지 참여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주 후보자는 이 시대의 산자부 장관이 갖추어야 할 적극적 능력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자질도 갖추지 못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경제금융센터는 주형환 후보자의 조속한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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