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률 공백으로 대부업 이자율 1000%도 가능해진 황당한 대한민국의 현실
법률 공백으로 대부업 이자율 1000%도 가능해진 황당한 대한민국의 현실
새해부터는 27.9% 금리규제, 기존 대출에도 적용해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이자제한법 7조(적용기준) 개정해야
2016년 1월 1일 대한민국에서 고금리 불법 대부업이 사라졌다. 언뜻 두 손을 들고 환영할 만큼 기쁜 일인 것 같지만, 정작 현실은 그 반대다.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규정이 지난 12월 31일부로 효력을 상실하면서, 2016년 1월 1일 부터는 대부업체가 아무리 높은 금리를 받더라도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탓이다.
이미 지난 정기국회에서 대부업법 이자상한을 34.9%에서 27.9%로 낮추는 개정안을 합의해 놓고도 다른 법안의 연계처리에 휘말리는 볼모신세가 되면서, 정작 그 모든 피해는 이제 서민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다.
2015년 6월말 현재 대부잔액은 12조3,401억원이고, 대부업체 이용자 역시 261만4,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서민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6개월 만에 대부잔액은 1조1,809억원(10.6%), 이용자 역시 12만1,000명(4.8%)이 증가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이 새로 통과되기 전까지 종전 34.9%를 받도록 행정지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정지도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어 반드시 이에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대부업체의 자발적인 협조만을 바라고 있는 형국이다.
만일 금융당국이 진정으로 고금리대출이 시달리는 서민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미 금융당국과 여, 야가 합의한데로 2016년 1월 1일부터는 27.9%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도 금리인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칙개정을 통해 기존 대출에도 부진정 소급 적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대부업체는 이미 최고 금리 인하에 대비하기 위해 대출만기를 3년 ~ 5년으로 늘리고, 만기가 도래해도 대부이용자의 계약갱신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 여기에 금리 인하 전에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출모집실적 또한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의 특혜금리를 바탕으로 서민들에게 3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통해 얻는 막대한 이익을 기반으로 저축은행 인수는 물론 이제는 증권사까지 인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까지 인수한 국내 1위의 대부업체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미즈사랑 등)는 2014년 회계년도 기준 8249억원의 이자수익과 1,34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고, 이는 전년도 보다 이자수익 1,898억원, 영업이익 124억원이 늘어난 수치이다.
OECD 어떤 나라에서도 20%가 넘는 고금리를 용인하는 경우는 없다.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대부업법 또한 기존 34.9%에 달하던 대부업 최고금리를 27.9%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여전히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인 상황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사태에는 대부업체의 특혜금리를 인정하는 대부업법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최고 금리를 규제하는 다른 법인 이자제한법이 있지만 여기에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자제한법 제7조의 적용범위를 IMF 이전 구이자제한법(1998.1.13. 폐지)과 같이 모든 금전대차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민생문제를 진실되게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대부업체의 특혜금리를 용인하는 대부업법 상 최고 이자율 대신 모든 금전대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자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업체가 진정으로 소비자서민금융을 하고 싶다면, 서민이 갚을 수 있는 인간적인 이자율을 먼저 스스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 : 이선근, 이성환, 조연행
운영위원장 : 조윤미
금융정의연대 / 녹색소비자연대 / 금융소비자연맹 / 희망살림 / 에듀머니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한국YMCA전국연맹 / 민생연대 /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 민변 민생위원회 / 소비자시민모임 / 소비자교육센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