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벌특혜, ‘원샷법’의 국회 통과 개탄스러워
재벌특혜, ‘원샷법’의 국회 통과 개탄스러워
주주 권익 보호 약화되고 재벌 경영권 편법 승계 악용 소지 높아
박근혜 정부의 가짜 경제민주화의 실체 드러나
2/4(목)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이 통과되었다. 박근혜 정부·여당 등은 소수주주와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된 특혜를 경제활성화로 포장하여 재벌에게 선물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원샷법의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원샷법의 운영, 제정될 시행령과 소관 정부부처의 후속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벌의 일방적인 인수합병,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소수주주, 노동자 등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의 독소조항을 바로잡는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박근혜 정권은 마치 원샷법의 제정이 무산되면 우리나라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 등이 불가능해질 것처럼 주장해왔지만 원샷법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기업의 구조조정과는 큰 관련이 없는 법이다. 원샷법의 핵심은 ‘주주총회의 실질적 무력화’이기 때문이다. (https://www.peoplepower21.org/1383434, https://www.peoplepower21.org/1388249 참조)
또한, 정부는 법안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 법안 내 방지장치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원샷법이 재벌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 자체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시행령 제정에 따라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원샷법은 재벌에 대한 적용 여부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의 생략과 소집공고 기간 축소 등의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원샷법의 통과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자축하고 선전해온 박근혜 정권의 실체를 보여준다. 박근혜 정권은 원샷법의 처리를 위해 관제서명까지 진행하며 당장이라도 나라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면서 재벌대기업의 인수합병 절차와 요건을 특혜로써 완화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주요한 결정과정에서 소수주주를 배제하고 재벌 3·4세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준 원샷법이 박근혜 정권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민낯인 것이다. 참여연대는 원샷법의 실제 운영과 시행령 제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의 악용을 막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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