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① : ‘가계부채, 관리가능하다?’

참여연대,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① : ‘가계부채, 관리가능하다?’」발표

 ‘가계부채 관리가능하다’는 정부 주장의 근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
채권자(금융기관)뿐 아니라 채무자(가계) 입장에서도 문제점 살펴야
가계부채의 총량과 증가율, 구조적인 문제 모두 심각한데
 ‘가계부채 관리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무책임
고금리 근절·하우스푸어 문제 등 다각도의 대응책 마련해야

1. 취지와 목적

– 가계부채가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음.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희석시켜 문제해결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제한시키고 있음.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는 채권자(금융기관)와 채무자(가계)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하는데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진단은 채권자 중심의 관점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하다’는 정부의 4가지 주장에 대해 각각의 근거에 대해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사회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올바른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하다’는 정부 주장의 근거 
 ① 가계부채가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
 ② 가계부채의 구조가 은행권 분할상환ㆍ고정금리 중심으로 크게 개선
 ③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BIS자기자본비율 등 금융회사 손실흡수 능력 충분
 ④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 약 70%를 보유, 금융자산 빠르게 증가

 

2) 이러한 정부 주장에서 드러난 ‘관점’의 문제
○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정부가 채권자 편에 서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거나 ▶설사 채권이 회수가 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채권자 중심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 가계부채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큰 무리 없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채무자들이 빚을 갚기 어려울 경우 적절한 경로를 통해 과도한 빚의 굴레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등 채무자(가계)를 고려한 질문에 대답을 찾아보는 ‘관점’임. 

○ 게다가 정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본 바,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음. 

 

3) 정부 주장 반박
① 반박 1 : 주택담보대출의 잠재적 위험
○ 정부는 ‘가계부채가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여 시스템 차원의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개별 금융기관 입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가장 안전한 대출형태일 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이 연계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한 쪽 시장의 부실이 다른 쪽 시장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음.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혹은 그 증가에는 정부 주장과 반대로, 시스템 전반의 위험으로 악화될 수 있음. 

 

② 반박 2 : 거치식·일시상환 위주로 구성된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가 은행권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크게 개선’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구조가 더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일단 정부의 주장은 대단히 과대평가된 것임.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61.8%인 231.4조 원이 현재(2015년 3월 말), 이자만 납부하거나 거치기간 중 임. 다가올 원금상환시점 등에서 가계부담이 급증할 우려 있음. 

○ 게다가 정부는 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금리를 ‘고정금리’로 분류하고 있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진짜’ 고정금리는 4.2%.에 불과(2015년 11월 말)함. 결국 정부의 주장은 ‘수치상의 구조개선 결과’에 불과함. 

 

③ 반박 3 : 당장의 연체율로는 가계부채 관리 가능성 판단 어려워
○ 정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2015년 말, 0.33%), BIS자기자본비율(2015년 말, 14.0%) 등을 근거로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하며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연체율은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당장의 연체율로 가계부채 관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음. 또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발생한 ‘신규대출’은 200조 원에 달하고 있어 현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의 급증에 기인한 가능성 높음.

 
○ 주택담보대출의 LTV 60% 초과 대출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분할상환·고정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집단대출이 증가하는 등 향후 ‘연체’를 야기할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어 향후 연체율 급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④ 반박 4 : 가계부채의 구조적 위험
○ 정부는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상환능력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의 약 70% 보유, 금융자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산한 결과임. 신용대출은 고소득·고신용 중심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대출이 집행되고 연체가 되는 요인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분리하여 살펴봐야 함.  

○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집단이 혼합형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의 39.5%,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의 39.8% 차지하고 있어 차주를 소득별로 구분했을 때 저소득층이 금리변동의 위험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됨(2015년 11월 말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역시 소득만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3. 결론 : 폭발위기 가능성 높은 가계부채, 정밀한 진단과 다각적 대책 필요

○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양적, 질적으로 건전하지 않으며, 가계의 상환능력 또한, 금리변동,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그 건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또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3월,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했지만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가계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선제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음. 

 

4. 대안 :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조정에 대한 관점과 접근 필요

○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하다며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증거들은 철저히 정부가 채권자 편(금융기관)에 서서 접근한 해석임. 그러나 가계부채의 문제는 채무자(가계)의 상환능력과 채무조정에 대한 관점과 접근이 필요함. 

○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진단과 대책에는 저소득·저신용, 다중 채무자의 규모와 추심제도의 문제,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채권자 연합기구의 문제점 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은 찾아보기 어려움.

○ 따라서 가계부채 위기와 관련하여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 규제 ▶ LTV·DTI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아닌 가계·금융안정을 위한 제도로 운영 ▶채무조정제도의 활성화 등과 같은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5.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하다’는 정부 주장을 반박하는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향후 가계부채의 특성과 채무자의 유형 등 가계부채 전반의 위기와 진단을 다룬 이슈리포트 등을 발간하여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임. 

 

 

 

요약

 

급증하는 가계부채, 그 양과 질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 수 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불안정·저임금·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구조와 질 또한 악화되고 있음. 양과 질 모두가 악화되고 있는 가계부채는 채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사회경제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주장의 주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음. 
– 가계부채가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
– 가계부채의 구조가 은행권 분할상환ㆍ고정금리 중심으로 크게 개선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BIS자기자본비율 등 금융회사 손실흡수 능력 충분
–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 약 70%를 보유, 금융자산 빠르게 증가

● 박근혜 정부의 이와 같은 주장은 시민들에게 현재의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위기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희석시켜 문제해결방안마련의 시급성을 제한시키고 있음.

● 또한 박근혜 정부의 이런 주장은 ▶정부가 채권자 편에 서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거나 ▶설사 채권이 회수가 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채권자 중심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가계부채라는 문제에서 채권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큰 무리 없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채무자들이 빚을 갚기 어려울 경우 적절한 경로를 통해 과도한 빚의 굴레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등 채무자(가계)를 고려한 질문에 대답을 찾아보는 관점임.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가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내세우고 있는 각각의 근거에 대해 그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자 함. 더불어 정부에게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균형을 맞춘 가계부채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반박 1 : 주택담보대출의 잠재적 위험
● 정부는 ‘가계부채가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여 시스템 차원의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개별 금융기관 입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가장 안전한 대출형태일 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이 연계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한 쪽 시장의 부실이 다른 쪽 시장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음.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혹은 그 증가에는 정부 주장과는 반대로, 시스템 전반의 위험으로 악화될 가능성 있음.
● 또한 인구 변화와 주택가격 하락, 금리인상 등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향후 채무상환능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최근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이뤄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융시스템 전반적인 위험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외면할 수 없음. 대출 구조의 전반에 대한 검증과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시급하게 요구되며,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개인회생절차 제도의 개선 등과 같은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함.

 

반박 2 : 거치식·일시상환 위주로 구성된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 정부는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가계부채 구조가 은행권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크게 개선’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과연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구조가 더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지만, 일단 정부의 주장은 대단히 과대평가된 것임.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61.8%인 231.4조 원이 현재(2015년 3월 말), 이자만 납부하거나 거치기간 중 임. 다가올 원금상환시점 등에서 가계부담이 급증할 우려 있음.
● 정부는 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금리를 ‘고정금리’로 분류함. 그러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진짜’ 고정금리는 4.2%.에 불과(2015년 11월 말)하여, 정부 주장은 ‘수치상의 구조개선 결과’에 불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이뤄낸 일시적인 구조개선 효과를 홍보하는데 그치고 있음.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구조적이고 질적인 문제를 방치할 경우, 향후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반박 3 : 당장의 연체율로는 가계부채 관리 가능성 판단 어려워
● 정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2015년 말, 0.33%), BIS자기자본비율(2015년 말, 14.0%) 등을 근거로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하며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연체율은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사후에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당장의 연체율로 가계부채 관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음. 
● 또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발생한 ‘신규대출’은 200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신규로 발생한 대출의 경우, ‘아직’그 연체를 논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며, 현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의 급증에 기인한 가능성 높음.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60% 초과 대출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분할상환·고정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집단대출이 증가하는 등 향후 ‘연체’를 야기할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어 향후 연체율 급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정부는 여전히 ‘가계부채 리스크는 관리가 가능하다며 완화된 LTV·DTI 규제를 환원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규모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조속하게 총량을 규제하고 구조와 질에 대한 다각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반박 4 : 가계부채의 구조적 위험
● 정부는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상환능력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의 약 70% 보유, 금융자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가계부채의 70%가 소득 4~5분위인 것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산한 결과임. 신용대출은 고소득·고신용 중심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대출이 집행되고 연체가 되는 요인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분리하여 살펴봐야 함.  
●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집단이 혼합형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의 39.5%,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의 39.8% 차지하고 있어 차주를 소득별로 구분했을 때 저소득층이 금리변동의 위험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됨(2015년 11월 말 기준). 
●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해서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음. 소득만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가계의 상환능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가계부채 사전예방책과 사후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가계부채 발생 원인을 점검하여, 과도한 부채를 발생시키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구조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제대로 된 가계부담 완화대책, 민생대책 등이 병행된 중장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가계부채 ‘사전예방책’으로서 약탈적 대출로 간주할 수 있는 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대출을 금지하고 가계부채 ‘사후대응책’으로서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 ‘이자’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음. 특혜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대부업 등 금융권 전반에 고금리를 근절해야 함. 

 

결론 : 폭발 가능성 높은 가계부채, 정밀한 진단과 다각적 대책 필요
●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양적, 질적으로 건전하지 않으며, 가계의 상환능력 또한, 금리변동,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그 건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박근혜 정부는 2015년 3월,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했지만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가계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원인들은 해결이 요원한 상태임. 가계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 고용불안, 저임금 등으로 인해 가계의 상환능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이와 같은 사회경제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음. 

 

대안 : 가계부채 문제는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조정에 대한 관점과 접근 필요
●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하다며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증거들은 철저히 정부가 채권자인 금융기관 편에 서서 접근한 해석임. 그러나 가계부채의 문제는 채무자(가계)의 상환능력과 채무조정에 대한 관점과 접근이 필요함.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진단과 대책에는 저소득·저신용, 다중 채무자의 규모와 추심제도의 문제,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채권자 연합기구의 문제점 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은 찾아보기 어려움.
● 본 보고서의 목적은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있어 채무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 등은 생략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점이 채무자를 배제하고 채권자인 금융기관 일방의 시각이 반영된 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이에 가계부채 위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함.  
–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에 대한 규제
– LTV·DTI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아닌 가계·금융안정을 위한 제도로 운영
–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를 정비 등 채무조정제도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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