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과잉대출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과 함께 ‘부동산 거품과 갭투기 근절’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 가져

전세대출·보증금 DSR 규제 포함, 상환능력심사, 분할상환원칙 등 담아

과도한 이자율과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공정대출도 규제 명시

불공정과잉대츌규제법 발의
2023.11.13. 10시40분, 국회소통관, ‘빚내서 집사라’ 이제 그만! 부동산 거품, 갭투기 근절! 불공정·과잉대출방지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사진=심상정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1/13)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불공정·과잉대출방지법”)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법안은 부동산 가격 거품과 갭투기 등을 야기하는 불공정·과잉대출을 규제하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외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채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상 갚아야 할 대출의 원리금으로 반영하고 대출 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며, 대출 일반의 상환방식도 거치 후 만기 일시상환형이 아닌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해 대출 부실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융회사가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거짓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대출행위로 보고 채무자를 보호하며, 만약 금융회사가 이 법을 위반할 시 채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불공정·과잉대출방지법” 발의에 나선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임계치(GDP 대비 80%)를 넘은지 오래입니다. 2018년말 당시 1534.6조원이었던 가계신용 잔액은 2022년말 기준 1,867조원 규모로 상승했고, 특히 2018년말 731.1조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은 2022년말 기준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말 고금리로 인해 소강상태였던 가계부채 증가세는 올해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집값부양과 대출규제 완화로 인해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총 부채가 팽창할수록 일부 대출의 질이 악화되고 위험(Risk)도 증가되기 마련입니다. 일례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피해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깡통전세 전세사기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마련된 자금을 지렛대(Leverage) 삼아 연쇄적인 갭투기를 가능케 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상정 국회의원이 진행한 오늘 기자브리핑에는 백주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안상미 전국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이 참여해 “한국 가계부채 양적・질적 문제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정책 과제”, “주거 빚 조장 정책에 따른 대출부실 피해와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규제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역설했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역시 이러한 발언 취지에 공감하며, ‘상환 가능한 만큼 빌려준다’는 DSR 규제의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고 갭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까지 각각 임차인과 임대인의 DSR에 포함 시키는 불공정·과잉대출규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도 우리사회 경제적 약자 지원과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경제권력 감시를 위해 수시로 연대하고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붙임1.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요
붙임2.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별첨: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안(원문보기)


붙임1.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빚내서 집사라’ 이제 그만! 부동산 거품, 갭투기 근절! 불공정·과잉대출방지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

2. 일시 장소 : 2023년 11월 13일(월)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3. 공동주최: 심상정 국회의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4. 순서 (진행: 심상정 국회의원)

  • 한국 가계부채 양적・질적 문제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정책 과제
    _백주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 주거 빚 조장 정책에 따른 대출부실 피해와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규제 필요성
    _안상미 전국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불공정과잉대출규제법 제안 취지와 주거/금융약자 보호의 필요성
    _심상정 국회의원

붙임2.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별첨 참고)

가. 이 법은 금융회사가 대출업무를 수행할 때 대출이용자의 변제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대출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대출이용자의 보호와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금융회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할 시 이 법에 명시한 주요 사항을 대출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대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시 대출이용자의 변제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대출이용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계약이나 대출이용자의 연간 소득 대비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1. 금융회사는 대출이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제능력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대출이용자의 소득과 재산,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 및 금융 대출채무액뿐만 아니라 임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등도 포함한 기준으로 변제능력을 심사하여야 함(안 제8조).

다-2. 대출이용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관리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정보와 국토교통부에 신고되는 주택임대차보증금정보 등을 활용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9조).

라. 대출이용자는 소득 감소, 금융시장 변화 등으로 변제능력이 악화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총액을 전체 대출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담보자산을 부풀리거나 상환 조건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행위, 대출거래 분쟁 관련 강제 중재에 관한 사항을 설정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대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안 제12조).

사. 금융회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금융회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대출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대출이용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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