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와 악성 추심행위로 인한 비극 근절 위해 ‘불불센터’ 출범
다중채무와 불법추심은 구조적 문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서민금융 8법’ 제정·개정해 금융소비자와 금융취약계층 보호해야
전화(1660-0112)와 인터넷(bit.ly/불불센터상담신고) 접수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오늘(3/5)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이하 불불센터) 출범식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금융권 적폐 청산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 △채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및 도산제도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서민금융 제도 개선을 위해 출범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고, 특히 가장 빠르게 비중이 늘고 있는 피해 사례 유형은 불법채권추심으로서 2020년 7%에서 매년 9%→10%→14%로 증가, 2024년 10월 기준 1만2398건 중 2429건으로 약 19.6%까지 증가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1621건)과 비교하면 49.8% 급증해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 문제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해 악질적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불법사채와 극악한 추심행태로 인한 비극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불불센터의 출범 취지를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평범한 계층이 빚 없이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었고, 특히 5060 베이비부머 세대가 빨라진 은퇴와 차단된 재취업 통로 때문에 생계를 위해 빚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치솟는 임대료와 고비용 때문에 다중채무와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들은 채무이행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전·가구 렌탈서비스 요금이나 통신요금 등 비금융 ‘생활서비스채권’에 대한 불법추심도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에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현재가 국가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과제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보증인보호법 개정,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 규제법 제정, △채권추심법 개정, △개인채무자보호법 모니터링, △채무자회생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불센터에 들어온 상담신고들은 1차 검토 후 채무조정 및 추심대응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사례를 선정해 검토하여 신고자에게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공론화 여부를 확인하는 등 2차 상담을 거쳐 불법추심, 불법사금융, 생활서비스채권 등을 주제로 월 1회 공론화를 진행하며, 종합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불법사금융 및 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까지 도출할 계획이라고 신고 처리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불불센터는 5월까지 3개월 운영 후 추가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운영이 끝난 후에는 피해증언대회와 국회 토론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에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및 붙임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불불센터 출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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