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 참여연대 등, 삼성물산에 사업보고 및 국민연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엘리엇·메이슨 ISDS, 현금배당 등 질의
물산-모직 합병 이유로 제시한 목표매출 달성 못해, 허울뿐인 명분
합병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이 책임져야
이 회장에 880억 배당한 삼성물산, 이사회 간섭 여부 확인 필요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늘(3/6) 삼성물산에 사업보고 및 국민연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엘리엇·메이슨 ISDS, 현금배당에 대해 질의하고, 3월 13일(목)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배주주와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입니다. 더군다나 2015년 이루어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구)삼성물산 일반주주에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를 유발했기에 더 중대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질의는 합병 당시 삼성 측이 주장한 합병 목표가 아직도 달성되지 않은 이유와 이재용 회장의 이사회 간섭 여부를 질의하고,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와 세금 유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번 질의를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총수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위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그로 인한 국가적 손해를 이 회장과 삼성 측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삼성물산 사업보고 및 국민연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엘리엇·메이슨 ISDS, 현금배당 관련 질의서
1. 2024년 재무 및 사업보고 관련
1. 2025년 1월 22일 공시된 2024년 삼성물산 연결재무제표 영업(잠정)실적 공시를 보면, 삼성물산의 연결매출액은 42조1,032억원이고, 영업이익은 2조9,833억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구)제일모직 윤주화 사장은 2015. 5. 26. “이번 합병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핵심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의식주와 레저 그리고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선도 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라고 말하였고,
2015. 5. 26.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보면, “양사는 금번 합병을 통해 제일모직주식회사가 보유한 다양한 사업영역과 운영 노하우 그리고 삼성물산주식회사가 보유한 건설부문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상사부문의 해외 인프라가 결합됨으로써 매출 및 이익 증대 등 외형성장이 예상되며, 신규 유망 사업의 발굴을 통해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매출 60조원, 세전 이익 4조원”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2020년으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목표 매출액 60조원이 달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합병 후 9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지난 9년 동안, 그리고 2024년 한 해 동안, 합병 당시 예상되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시너지 효과 중 실제로 발생하였던 시너지 효과는 무엇이었습니까?
2. 삼성물산의 사업보고서에 서술된 ‘사업개요’와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주요 계약 및 연구개발 등의 활동’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삼성물산은 2015년 합병 당시 매출 60조원 매출 증대 목표를 세우면서 세부적으로는 건설부문 23조6,000억원, 상사부문 19조6,000억원, 패션부문 10조원, 레저/식음 부문 4조2,000억원, 바이오분야 1조8,000억원 등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2024년 각 부문별 매출을 보면, 위 목표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패션부문의 경우 2014년 매출인 1.9조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패션 부문이 목표에 크게 미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삼성물산의 사업 개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주요 계약 및 연구개발 활동 등의 내용을 보면, 합병 시너지 효과로 창출되는 사업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업이 합병 시너지에 영향을 받는 사업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중 발생한 중요 이벤트 관련
3. 언론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24. 9. 13.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청구액은 얼마입니까?
-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할 위험을 재무적 위험으로 평가하였습니까?
- 해당 손해배상액을 손실충당부채로 반영하였습니까?
-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는 삼성물산 회사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삼성물산은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다른 피고들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물산이 전액을 배상한다면 다른 피고 개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4. 언론보도에 따르면, 엘리엇은 2023. 10. 삼성물산을 상대로 비밀약정에 따라 지급했어야 할 267억2,200만원 규모의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4. 9. 27.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엘리엇과의 약정을 지켰기 때문에 엘리엇에게 추가로 약정금을 지급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 삼성물산이 2016년 엘리엇과 약정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 엘리엇이 제기한 ISDS 판정문을 보면, 삼성물산은 2016년 엘리엇에게 추가지급금을 주기로 합의한 다음 659억원26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엘리엇이 2015. 7. 16. 기준으로 보유했던 주식수가 11,125,927주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주당 5,923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삼성물산은 (구)삼성물산의 주주들에게도 1주당 5,923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 (추가 지급 계획이 없다면) 추가 지급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5. 대한민국 정부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제기한 ISDS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 8. 5. 대한민국의 엘리엇 ISDS 불복 취소소송은 영국 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엘리엇에게 687억4,000만원 및 이자를, 메이슨에게 376억3,7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현실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 삼성물산 이사회는,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각 ISDS 절차에서 모두 패소하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삼성물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 삼성물산 이사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재무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 만약 재무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를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 삼성물산 이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구상권 행사로 인해 회사의 재무적 지출이 발생할 경우 ISDS 판정상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재무적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손실을 회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3. 현금배당 결정 관련
6. 삼성물산은 2025. 1. 22. 현금․현물 배당 결정을 공시하였습니다. 보통주 1주당 2,600원, 종류주 1주당 2,650원, 총 배당금은 4,255억원입니다. 삼성물산의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은 2016년 500원, 2017년 550원이었다가, 2018년 2,0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매해 증가하였습니다.
- 올해 보통주 1주당 2,6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최대주주로서 33,880,220주(18.9%)를 보유한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으로부터 약880억원을 배당받게 됩니다. 이재용 회장은 2024년 삼성그룹에서 총 약3,465억원을, 2023년 총 약3,237억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 및 삼성그룹 소속 회사들의 배당금 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삼성물산 이사회는 이재용 회장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배당금 결정을 한 것입니까?
- 삼성그룹은 2020년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삼성그룹 소속 주요회사들의 준법경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일가의 경영간섭을 방지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물산 이사회 및 다른 삼성그룹 소속 회사의 각 이사회에 대하여 배당금을 결정함에 있어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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