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영업·추심 행태 변화와 함께 최근 피해 양상도 달라져
문제 해결 위해선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태도와 의지 보여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취지나 현실과 맞지 않아
전화(1660-0112)와 인터넷(bit.ly/불불센터상담신고) 접수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오늘(4/21)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불불센터(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 1차 활동보고 및 상담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월 5일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불불센터를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 동안 접수된 상담 사례들의 내용과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는 시사점과 제도적 미비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익명의 불법추심 피해자는 일과 생계 문제로 직접 참석하지는 못 했으나, 대신 허락을 구해 김성근 롤링주빌리 간사가 피해자 ㅈ씨의 사연을 담은 입장문을 낭독했습니다. ㅈ씨는 사채업자들이 처음부터 휴대폰 연락처를 받아 가서 연체하면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6개월 동안 880만 원을 빌리고 3,971만 원을 상환했음에도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갚으라는 요구에 절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간사는 ㅈ씨가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성실히 상환하던 것도 이로 인해 무산되었다며, 국가는 피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보호 장치와 지원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25. 4. 21.(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불불센터 1차 활동보고 및 상담분석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김미선 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은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불불센터에 접수된 상담 내용들을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이로부터 도출한 제도적 미비점을 짚었습니다. 김 고문은 △전체 신고자의 60% 이상이 30대 이하 남성이며, △직업은 정규직, 프리랜서나 특수 고용 형태의 개인사업자 및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상당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체 피해 신고자는 이미 평균 소득의 71.5%를 금융 부채 원리금 상환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계 차주들은 실직 등 수입이 끊어진 경우라면 생계를 위해서든, 혹은 기존 금융 대출 상환 목적이든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고문은 △피해자 1인 평균 13.3건의 사채를 약 일주일 간격으로 사용했고, 사채업자가 요구한 이자는 법정 최고이율 20%의 762.4배에 달하는 15,248%이며, 부족한 상환금은 사채업자가 소개하는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여러 건의 사채를 대출하여 대환하는 방식으로 지속해서 사채를 이용한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화번호 없이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용해 오픈 채팅방에서 욕설을 하거나 지인에게 유포한다는 등 협박하고 괴롭히는 경향성이 있으며, △사채 문제를 돈을 받고 해결하겠다는 출신이 의심스러운 ‘솔루션’ 업체들이 난립하며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50만 원이 없어 사채를 이용한 피해자들에게 원금 50만 원은 갚아야 한다고 안내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강명수 롤링주빌리 이사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제도적 보완점들을 요구했습니다. 강 이사는 한 피해자가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경찰을 찾았으나 되레 경찰로부터 “이걸로 뭘 신고하려고 하느냐”는 냉담한 답변만 들었으며, 또 다른 피해자는 처음 빌린 10만 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5명의 사채업자에게 돌려막기식으로 빚을 지게 되었고, 이들이 공유한 계좌번호를 신고하려 해도 경찰로부터 “연락처를 모르면 잡을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받은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책임 있는 대응과 2차 가해에 대한 조사, 징계,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채업자, 솔루션 업체, 불법 대포통장 운영자에 대한 즉각적인 계좌 추적과 압수 조치 등 엄정한 수사와 처벌,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보호 시스템 전면 개편, △공공기관의 피해 구제 실질적 성과 공개, △인권침해성 불법 추심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와 처벌이 가능한 시스템, △‘불법사금융피해대응조치센터’ 등 민간 사칭 유사 조정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2025. 4. 21.(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불불센터 1차 활동보고 및 상담분석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지난 8일 입법예고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 기준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회가 이미 최고이자율의 3배를 넘어서는 이자율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이를 무효화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시행령에서 무효 기준을 최고이자율의 5배로 완화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퇴색시키고, 사실상 고금리 대출을 일부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위 법률에서 3배 초과를 무효 기준으로 정한 논의 과정을 무시한 채 단지 일본의 입법례만 들어 합리적 근거 없이 기준을 후퇴시키는 것은 기존의 숙의 과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우리나라 불법 사채와 불법 추심의 현실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민사적 제재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시행령에서도 상위 법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최고이자율의 3배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을 전부 무효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법사채와 불법추심이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새로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수사의지,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시장의 경제적 유인 약화와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대포통장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거부당한 일을 비판하면서 불불센터를 통해 접수된 대포통장들에 대해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및 붙임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피해자 입장문
▣ 붙임3 : 불불센터 상담 내용·통계 분석 자료(2025. 3. 5. ~ 4. 4.)
▣ 붙임4 : 상담 사례 소개 및 제도적 보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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