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견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중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 기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입법 과정 논의와 국회 의지 고려해 최고이자율 3배(60%)로 조정해야
일본과 규제 수준 비교 부적절, 우리나라 불법 사금융 피해 극심해
불법 행위의 경제적 유인 제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 필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체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오늘(4/28) 금융위원회에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의견서를 통해 반사회적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무효기준을 최고이자율의 5배(100%)가 아닌 3배(60%)를 초과하는 경우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대부업법에 신설된 불법대부계약 무효 조항에 대해 국회가 이미 최고이자율의 3배를 넘어서는 이자율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이를 무효화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부계약 무효 기준을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하는 방안까지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점을 짚으면서, 이미 입법 과정에서 과도한 이자율에 대한 대한 사회적 우려와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에서 무효 기준을 최고이자율의 5배까지 완화하는 것은 취약채무자를 보호하고, 불법 고금리 대출을 근절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약화시키고 숙의 과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금융위원회가 대부계약 무효 기준을 연 이자율 100%로 정한 근거로 연 이자율이 109.5%를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계약 무효화하는 일본의 사례를 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법적 규제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비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실제로 이사를 수수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시도할 유인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건수가 연간 수만 건에 달하고, 연 1,000%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이자율의 불법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을 야기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극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초고금리 계약의 이미 수취한 이자와 원금까지 반환하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민사적 제재를 통해 근본적으로 불법 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해야 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대부계약 무효 기준을 최고이자율 3배로 하는 것이 경제적 유인 약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별첨 : 입법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