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상법 개정안 통과 다행, 민생개혁 위한 추가입법 이어가야

개정안에 ‘3%룰 보완’ 들어갔으나 정작 공약이었던 내용들은 빠져
자사주 등 지배주주 전횡 방지·소수주주 권익보호 추가과제 남아
상법뿐만 아니라 온라인플랫폼법 등 대선 때 약속한 민생입법 추진해야

상법 개정안이 오늘(7/3)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월 1일 거부권을 행사한지 약 3개월만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대선공약이 아니었던 합산 3%룰 강화 등의 내용까지 담겨있다.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는 첫걸음이 될 중요한 진전이라는 점에서 이제라도 개정안이 처리되었다는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추가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민주당에게는 더 이상 상법 개정의 장애물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 내용에서 정작 민주당의 공약이었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은 제외되어 의아함과 아쉬움이 남는다. 여야가 공청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단독주주권 도입,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자사주 문제 해결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한편,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정 수준을 낮추거나 대주주에게 유리한 배당소득분리과세와 연동하려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상법 개정을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고, 총수일가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만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후퇴를 지양하고,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 실현의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회대개혁을 향한 기대 속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게 민생개혁은 중대한 과제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상법 추가논의뿐만 아니라 온라인플랫폼법 등 더 나아간 민생개혁을 위한 입법들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민주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소한의 수준인 민생법들이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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