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견서] 형법상 배임죄 면책기준 명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의견 제출

이미 판례로 정립된 ‘경영판단원칙’ 명문화하는 것은 실효성 부족
오히려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등 제도 개선 취지 퇴색될 우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종보 변호사)는 오늘(8/28)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70)에 대해 김태년 의원실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의 경영진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판례로 정립된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는 이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김태년 의원은 발의안에서 형법상 배임죄가 실무적으로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진이 상황에 따라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개정 제안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과 달리 ‘경영판단원칙’은 별개의 조항 없이도 수십년 동안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이미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원칙입니다. 이는 법원이 지금까지 항상 소극적으로 판단하며 인정하지 않아서 법 개정을 통해 명시할 필요가 있었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는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주주충실의무가 막 도입된 상황에서, 배임죄를 섣불리 개정하는 것은 계열사 간 거래가 많은 한국 자본시장 특성상 자칫 제도 개선의 취지와 실효성을 퇴색시키고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수주주를 희생시키는 판단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 붙임자료 : 「형법 일부개정령안」(의안번호 2211470)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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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령안」(의안번호 2211470)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참여연대는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령안」(의안번호 2211470)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형법 일부개정령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회사의 경영진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취지임.

2. 「형법 일부개정령안」

  • 제35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믿고 행한 판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벌하지 아니한다.

3. 참여연대 의견 : 반대

  • ‘경영판단원칙’은 학계에서 찬반의 입장이 상존함에도 이미 판례를 통해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음. 따라서 법 개정의 실효성이 부족함.
  • 실제 사건에서도 사익편취의 고의가 있더라도 경영판단의 외관을 갖추는 경우가 다수여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믿고 행한 판단’에 대한 명확성이 매우 떨어짐.
  • 특히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막 도입된 상황에서 섣불리 배임죄를 개정하는 것은 자칫 제도 개선의 취지와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음.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기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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