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연금과 법원은 삼성이 날린 국민 노후자금 회복하라
국민연금이 삼성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 1년 6개월만에 첫 재판 열려
상식 밖의 형사 판결, 민사에서는 합병 책임자들이 배상하도록 해야
해외주주만 피해회복 납득 못 해, ISDS 판정에도 구상권 행사 필요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책임이 있는 이들과 법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한지 약 1년 6개월만입니다. 2015년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개입과 함께 삼성물산에게 불리한 합병이 진행되면서,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지만, 민사소송에서만큼은 국민들의 피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3/19) 오후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이 회장의 그룹 승계 및 지배력 확대를 위해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을 상대로 불리한 합병을 진행한 당시 삼성물산 최대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며 2024년 9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합병 책임자들에 대한 배상 판정으로 전국민 노후자금 국민연금의 피해를 회복하라.
이번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실제 국민연금 피해 발생 여부와 그 인과관계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 여부를 따지는 것이며, 이는 이미 오래전에 확인된 사실들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회장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끝났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해당 판결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 박 전 대통령, 이 회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네 명 모두 이 합병과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거나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는가.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행정소송에서도 부적절한 의도로 회사의 재량권을 남용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인정된 바 있다.
피고들의 합병 개입은 삼성물산 해외주주들의 ISDS도 야기하여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메이슨이 제기한 ISDS에 대하여 메이슨 측에 약 746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25일에는 엘리엇 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환송 1심에서 승소하여 1,600억 원을 지켜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소송의 완전한 종결이 아니며 판결문에도 ‘엘리엇이 메이슨과 동일한 구제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한 만큼 엘리엇에 대한 배상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옛 삼성물산 해외주주들은 잘못된 합병에 대한 배상을 우리 정부로부터 받아가는데, 정작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연금은 누구에게도 배상 받지 못한다면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삼성 불법합병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대법원 판결과 모순되는 판결로 국민의 법상식을 배신했다.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만큼은 국민 노후자금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소송 청구액 재산정 등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정부는 소송 준비와 진행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ISDS로 인해 유출된 세금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 이 회장 등 합병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재벌총수의 사적 이익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 입은 이 상황을 조속히 바로잡는 것이 정부와 법원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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