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금융위에 ‘ESG 공시제도 로드맵’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늦고 협소한 ESG 공시 로드맵, 투자자 보호·시장 신뢰 확보 어려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공시 체계로 재설계 필요

참여연대는 오늘(3/26)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2026년 2월 25일 발표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 의견수렴안」(이하 ‘의견수렴안’)에 대해 공시 도입 시기·적용 대상·스코프3 공시·공시 범위와 방식 전반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의견수렴안은 ESG 공시를 자본시장 규율로 정착시키기에는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계되어 사실상 제한적 시범 운영 수준에 머물 우려가 큽니다.

참여연대는 우선, ▲공시 도입 시기와 대상이 글로벌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늦고 협소하여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U는 이미 2024년부터 공시를 시작했고, 일본·싱가포르·호주 등 주요국도 단계적 의무공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U가 최근 제도 간소화를 추진했지만, 직원 1,000명·매출 4.5억 유로 이상 기업과 역외기업에 대한 법정 공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견수렴안은 2028년부터 자산 30조 원 이상 기업에 한정해 공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합니다. 이에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대상도 자산 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단계적으로 전체 상장기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스코프3 공시를 최대 3년 유예한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스코프3는 기업 전체 배출과 전환 리스크를 판단하는 핵심 정보인데도 이를 장기간 제외할 경우 공시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스코프3를 원칙적으로 공시 대상에 포함하되, 단계적 적용과 추정치 허용 등을 통해 이행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의견수렴안이 ESG 공시를 표방하면서도 의무 공시 범위를 사실상 기후 정보에 한정하고, 환경(E) 중 기후 외 영역과 사회(S), 지배구조(G)를 자율공시에 맡긴 점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ESG 공시를 일부 환경 정보 중심으로 축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ESG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공시 체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시 기준과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공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거래소 공시를 우선 도입하는 방식 역시 공시의 책임성과 투자자 보호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ESG 공시는 초기 단계부터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법정 공시 체계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행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중심의 자율공시 방식이 아니라 의무공시를 전제로 한 지원체계로 재설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스코프3 산정 인프라 구축 등은 공시 유예의 근거가 아니라 공시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최종 로드맵이 ▲공시 도입 시기 앞당기고 대상 확대, ▲스코프3 공시의 원칙적 포함, ▲ESG 전반으로 공시 범위 확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유지, ▲법정 공시 체계 도입, ▲의무 공시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ESG 공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투자 판단에 직결되는 핵심 제도인 만큼, ‘기업 부담’만을 이유로 도입을 늦추거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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