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병들게 하는 부실은폐, 그 책임을 묻는다
참여연대, 동양종금 분식회계 손해배상소송 제기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11월 2일 오전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과 이를 지적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동양종합금융과 동양종금의 대표이사, 그리고 동양종금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 계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참여 연대가 모은 16명의 동양종금 소액주주들이며, 우선 1억8천여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 였으며 추후 변론종결시의 주가를 보아 확정청구하기로 하였다.
손실 161억을 이익 250억으로 둔갑시킨 동양종금 분식회계
동양종금은 제27기(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역외펀드에 대한 외화대출금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실외화채권을 시가평가하지 않고 장부가평가를 하여 정상외화채권인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실제 당기순손실이 161여억원이었는데 당기순이익이 250여억원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1999년 5월 17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정 정신고서에도 당기순손실이 순이익으로 허위기재하였다. 이런 동양종금의 분식회계와 외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지적하지 않은 점은 이미 작년 12월 금융감독원의 특 별감리에서 지적된 바 있으며 당시 금융감독원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각서제출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고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경고와 주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손해를 모두 배상받고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절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대우그룹 분식회계 등의 사건에서처럼 기업들의 분식회계와 이를 정밀하게 밝혀내지 않은 회계법인들에게 책임을 묻고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다수인 반면 만약 승소하더라도 피해를 구 제받는 사람들은 소송에 참여한 16명에 그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현재 도입여부로 논란 이 되고 있는 증권집단소송제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도입되어 분식회계 등을 통해 다 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에서 신속하게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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