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 검찰 기소 ‘당연’, 다른 계열사도 재수사해야

– 검찰의 에버랜드 CB발행사건 기소관련 논평 –



오늘(12월 1일), 서울지검 특수2부는 지난 2000년 6월 법학교수 43명이 고발했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허태학 사장과 박노빈 당시 상무를 기소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검찰의 기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다행이라고 보며, 여타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이 전환사채발행 당시였던 96년은 물론이거나와 현재까지도 에버랜드 이사인 이건희 회장을 기소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는 바, 참여연대는 이 회장을 즉각 함께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 허태학 사장 등은 이건희 회장과는 무관한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하나, 자신의 아들인 이재용씨와의 불법적인 거래를 과연 실질적인 의사결정자인 이건희 회장이 몰랐다는 것을 그 어느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당시 에버랜드 주주였던 이건희 회장 역시 다른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CB 인수를 포기하여 실권한 후 이재용씨에게 제3자 배정되도록 했음에야 무엇을 더 말하랴?

또한 검찰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에서 벌어진 편법증여 및 경제적 이득제공을 위한 여타 사건에 대해서도 재벌총수와 경영진의 배임혐의를 즉각 재조사하여 기소해야 한다.

우선, 이재용씨에 대한 삼성SDS의 BW발행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재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이번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검찰은 과거 장외시장에서의 거래가격에 비추어 볼 때 주당 7,700원의 CB 전환가격은 현저히 저가임을 근거로 기소여부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S의 경우에도 참여연대가 고발장에서 밝혔듯이 BW가 발행되기 직전 1개월동안 5만4천원에서 5만7천원대로 거래된 기록이 있으며, 이에 비추어 볼 때 주당 7,150원의 BW 행사가격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임이 분명하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문제에서 주당 순자산가치를 최저기준으로 제시한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1심 및 2심 판결에 비추어 볼 때도 그 부당성은 명백하다. 따라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즉각 재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2000년 3월 말, 제일기획,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SDI, 에스원 등이 이재용씨와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본부장, 김인주 이사로부터 e삼성 등 인터넷벤처기업의 지분을 매입한 사건에 대해서도 계열사 이사들의 배임혐의를 조사해야 한다. 이들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재용씨등이 보유하고 있던 실패한 인터넷벤처기업들의 지분을 일시에 전량 매입했던 것은 이재용씨 등의 투자실패를 보상해주기 위한 것으로, 그 투자의 의도와 함께 계열사 이사회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는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참여연대는 경영진과 이사 그리고 지배주주에 부과된 회사법상의 신인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는 것이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한편으로는 주주대표소송이나 증권집단소송을 통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배임혐의 수사를 통한 형사적 처벌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특히 삼성에버랜드, 삼성SDS 등의 비상장회사의 경우 민사적 책임을 직접 추궁할 외부 소액주주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배임혐의 수사가 사실상 유일한 책임 추궁의 방법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검찰이 삼성에버랜드를 통한 편법증여 행위에 대해 배임혐의로 기소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며, 이건희 회장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도 기소대상에 포함시킬 것과 불법행위가 벌어진 여타 기업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재벌총수 일가의 배임특권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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