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재벌개혁/경제민주화
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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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참여연대, 23일 기자간담회 개최 예정
증권관련집단소송법률안이 참여연대의 입법운동 3년 2개월만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증권집단소송법안을 170명 표결에 찬성 167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분식회계나 허위공시 등 증시불공정행위로 본 소액투자자들이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에는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은 2007년 1월 1일부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증권집단소송법은 지난 2000년 10월 참여연대가 입법청원안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재계의 격렬한 반발과 정부와 국회의 관심 부족으로 15대 국회 통과가 좌절되어 법안이 자동폐기된 바 있다. 16대 국회에서 역시 올해 7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담보제공조항 의무화 등의 쟁점사항에 의원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5개월 가량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기도 했다.
한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만 3년 2개월의 입법운동을 정리하면서, 내일(23일)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에 즈음한 참여연대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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