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재벌개혁/경제민주화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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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계열사 투자한도 완화요구’는 부당
보험업법 개정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출자, 법위반 여부 조사해야
1. 오늘(3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출자를 위해 보험업법상의 계열사 투자한도를 완화해 줄 것을 재경부와 금감원 등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자기계열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더욱 낮추고 그 의결권 행사에 엄격한 제한을 가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 전면개정 공포된 보험업법 법문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는 현 시점에서 삼성그룹이 오히려 계열사 투자한도의 완화를 요청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더구나 삼성생명의 출자는 그 부실의 정도를 확인할 수도 없는 삼성카드의 경영실패 부담을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나아가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지킴으로써 이재용씨로의 후계구도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위반이자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 금지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출자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금감위에 조사요청을 한 바 있으며, 따라서 감독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3. 2002년 하반기 이래 약 1년간의 격렬한 논의를 거쳐 보험업법이 올해 4월 30일 전면개정 공포되었다. 보험업법의 주요 개정내용 중 하나가 과거 시행령 규정 사항이었던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법정사항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 결과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보험회사는 대주주와 그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총자산의 3%를 한도로 하였다(부칙 제8조).
한마디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비율 규제는 법정사항이다. 결국 삼성그룹은 재경부와 금감원 등 정부기관에 보험업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아니 특정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법질서의 근본을 허물어트리는 발상이 아닐 수 없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물론 삼성그룹의 이러한 발상과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1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 삼성생명의 보험계약자 돈을 이용하여 그룹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공정거래법 제11조의 계열금융기관 의결권 행사 금지 조항을 풀어버린 전례가 있다.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저축자에 대한 의무를 위배하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 그 핵심이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및 유가증권투자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며,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투명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을 통한 그룹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최소한의 건전성 감독장치마저 깨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자산운용 규제와 의결권 규제는, 완화가 아니라,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삼성그룹의 시대착오적 요구야말로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와 국민경제의 이익을 희생하는 재벌구조의 문제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의 출자 계획 자체를 철회하여야 한다. 만약 출자를 강행할 경우, 참여연대는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재차 분명히 밝힌다.
4. 한편,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출자가 단순히 삼성생명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아님은 공지의 사실이다.
최근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는 LG카드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부실을 삼성카드도 안고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 등의 기존 주주사들이 실권한 삼성카드 주식을 삼성생명이 인수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는 보험업법이 정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다(보험업법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에 출자하면, 이재용 –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카드 – 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완벽한 순환출자가 완성되며, 이는 대주주와 부당한 조건의 거래를 금지하는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된다(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및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5.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출자와 관련하여 이미 지난 23일 금감위와 공정위에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을 한 바 있다. 재경부와 금감위, 공정위 등 정부기관은 삼성그룹의 시대착오적인 자산운용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분명하게 불가 원칙을 천명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참여연대의 조사요청 사항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재경부 산하 TFT에서 논의 중인 산업-금융 분리를 위한 제도개선안 역시 미봉책에 머물지 말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 정부기관의 분명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참여정부는 ‘삼성공화국’이라는 세간의 비난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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