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재벌개혁/경제민주화
2004-02-09
1890
이남기 전 공정위장에 대한 10억원 뇌물 제공은 손길승 회장 지시에 따른 것
참여연대, SKT측의 손실보전 조치 없을 시 손 회장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SK그룹으로부터 10억원의 뇌물을 제공받은 사건과 관련하여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손길승 회장의 개입사실을 새롭게 파악하였는 바, 손길승 회장이 김창근 구조조정본부장에게 뇌물제공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손길승 회장과 관련하여 검찰이 기소하고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불법행위 혐의, 즉 지난 16대 대선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SK글로벌 분식회계, SK해운 자금유용, JP모건과 SK글로벌간의 이면계약 건 등에 추가하여 새로운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것인데다, 이남기 전 위원장에게 전달된 뇌물이 SK텔레콤의 자금이었다는 점에서 손길승 회장이 SK텔레콤의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명백한 이유가 추가된 것이다.
2. 참여연대가 최근 입수한 이남기 전 공정위원장의 뇌물수수관련 서울지방법원 1심 판결문(2003.7.10, 사건번호 2003고합409)에 따르면, 2002년 상반기의 KT 민영화 당시 SK텔레콤이 KT 지분을 대량 매입한 것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SK그룹의 김창근 본부장은 이남기 전 공정위원장에게 선처를 요청했고, 이남기 전 위원장은 그가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할 것을 2002년 7월 12일 요구하였다.
그후 손길승 회장은 김창근 본부장에게 10억원의 뇌물을 이남기 전 위원장에게 직접 제공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이 직접 받기를 거부함에 따라 결국 김창근 본부장이 2002년 9월 10일 10억원을 사찰에 기부하게된 것이었다.
3. 이는 그동안 알려진 바와 달리, 이남기 전 위원장에게 제공된 10억원 뇌물이 김창근 본부장의 단독범행이 아니며, 손길승 회장이 뇌물제공 사실을 인지하는 수준을 넘어 뇌물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리는 등 적극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김창근 본부장에 대해서만 약식기소하여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을 뿐, 손길승 회장에 대해서는 형사기소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우선 검찰이 손길승 회장에 대해 뇌물제공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각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
4. 한편 손길승 회장이 이남기 전 위원장측에 제공한 10억원의 뇌물이 SK텔레콤의 자금인 것도 이번에 입수한 판결문을 통해 밝혀졌다. 물론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자금은 SK텔레콤 내부에서 정상적인 회계처리(기부금 항목)를 통해 이남기 전 위원장측에 전달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회사내부의 회계처리 방식과는 별개로, 손길승 회장이 SK텔레콤의 자금을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회사에는 그만큼의 손실을 끼친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SK텔레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즉각 SK텔레콤 이사인 손길승 회장을 상대로 10억원을 배상받기 위한 조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회사측이 이를 거부할 시에는 회사를 대신하여 참여연대가 주주를 모집하여 손길승 회장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직접 제기할 것이다.
또한 손길승 회장이 이미 밝혀진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재판결과만으로도 SK텔레콤 및 SK(주)의 이사직에서 사퇴하여야 하는데, 이번에 또 다시 10억원의 SK텔레콤 자금을 뇌물로 제공할 것을 지시한 사실까지 밝혀진 만큼 SK텔레콤 이사직 사퇴 요구를 거부할 그 어떠한 명분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미 (생략–SK텔레콤의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과 함께 손길승 회장의 SK텔레콤 이사직 사퇴권고결의안을 주주제안한 바 있는데, 다시 한 번 손 회장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 별첨자료
1.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1심 판결문
PEe2004020900.hwpPEe200402090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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