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이사회에 주주제안 안건 상정 촉구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2일), 지난 1월 30일 참여연대가 제출한 최태원, 손길승 이사의 자진사퇴권고 결의안을 SK텔레콤 이사회가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SK텔레콤 이사회가 주주제안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주제안을 안건에 상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하였다.
2. 참여연대는 공문을 통해 주주제안이 이사해임 결의안이 아니라 자진사퇴권고 결의안으로,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이 될 수 없다는 SK텔레콤 이사회의 입장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SK텔레콤 이사회가 최태원, 손길승 이사의 불법행위를 추궁하고 이해상충 위험을 제거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주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마저 봉쇄한다면 시장의 불신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사회가 다수 주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주주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가처분 소송 등 법적 조치를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
최태원·손길승 이사의 자진사퇴 권고 주주제안 관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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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월 30일, 참여연대는 다수 주주들의 참여 하에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에 의거한 주주제안의 요건을 갖추어 최태원 이사 및 손길승 이사의 자진사퇴 권고결의안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귀 이사회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사해임 결의안은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귀 이사회는 상기 주주제안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만약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참여연대는 귀 이사회의 지배구조 개선 의지와 주주중시 경영 노력에 심각한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상기 주주제안의 내용은 이사해임 결의안이 아니라 자진사퇴권고 결의안이며 따라서 귀 이사회가 안건상정을 거부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이사회가 거부방침을 결정한다면, 참여연대는 다수 주주들과 함께 가처분소송 제기 등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4. 무엇보다 참여연대는 귀 이사회가 다수 주주들의 의사와 배치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귀사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귀 이사회는 최태원 이사와 손길승 이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고 이해상충 위험을 제어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은 물론, 주주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마저 봉쇄하려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두 이사의 책임을 귀 이사회 전체가 공유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는 회사와 주주 전체에 매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5. 참여연대는 귀 이사회가 다수 주주들의 의사를 성실히 수용하여 상기 주주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중시 경영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계기로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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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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