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재벌개혁/경제민주화
2006-04-10
2502
삼성에버랜드의 지분법 회계처리 변경 관련 증선위와 금감원에 감리 요청
금융지주회사 규제 면탈 위해 삼성생명 주식 회계처리를 원가법으로 변경한 것
이연법인세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분법 적용하면 2~3년내 또 금융지주회사 될 것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0일), 삼성에버랜드가 보유 중인 삼성생명보험 주식을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금융지주회사 규제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요청하였다.
앞서 삼성에버랜드는 2005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서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대체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과 삼성에버랜드의 거래가 삼성생명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래가 아니므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지분법으로 인식할 때에도 양사간의 거래는, 삼성에버랜드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삼성생명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내부거래라고 볼 수 없다(자세한 내용은 감리요청서 참조).
한편, 개정된 회계기준은 투자회사가 보유한 피투자회사의 지분이 20% 미만일지라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 ‘중대한 영향력의 판단기준’으로서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피투자회사의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과거의 규정에 비교한다면 훨씬 포괄적인 규정이다(개정 전후 회계기준 비교는 감리요청서 참조).
참여연대는 결국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삼성생명 지분을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인식하였다는 삼성에버랜드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지분을 19.34%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삼성생명의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개정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연법인세에 대한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지분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올해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자주회사법상의 ‘주된 사업 기준’(자회사 주식가액이 총자산의 50% 이상)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이 현재 수준의 이익을 유지할 경우 삼성생명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게 되면, 삼성에버랜드가 2~3년 내에 금융지주회사법상 주된 사업기준을 총족하게 되어 사실상 금융지주회사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지분법-원가법 회계처리 문제에 대한 감리 결과는 삼성에버랜드, 나아가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 2월 삼성그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비상장 금융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확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삼성카드 등 일부 비상장 금융계열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그 계획이 실제 이행된 것은 결국 구조본의 계열사 임원선임에 대한 영향력을 반증한다. 즉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이 계열사간 출자구조를 통해 각 계열사의 임원선임 과정에 반영되고 있으며, 삼성생명의 경우 가장 중요한 통로가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별첨자료▣
1. 감리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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