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삼성그룹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고발에 대한 고발인 조사 받아
오늘(15일) 2시 서울중앙지검 방문하여 증거인멸 혐의 고발사건 조속한 처리 요구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회장: 백승헌),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오늘(15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부를 방문하여(담당: 김형준 검사) 삼성그룹의 조직적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지난 1월 23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삼성 그룹 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및 ‘삼성특검’ 수사와 관련한 삼성그룹의 대주주임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 은닉하거나 이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삼성SDI 등 삼성 계열사들은 ‘공무원에게 받은 명함은 즉시 폐기할 것’, ‘이건희, 이재용 등 이름이 들어간 문건들은 모두 없앨 것‘, ’보유 중인 모든 문서를 넷디스크로 옮기고 개인용 PC 자료를 모두 삭제할 것‘ 등의 지시를 받았고 이를 실행했다고 한다. 이러한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인해 삼성 그룹 직원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자료가 없어서 못할 지경‘이라는 푸념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3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증거인멸죄 또는 증거인멸 교사혐의로 고발하였다.
삼성 그룹 측은 위와 같은 증거인멸은 물론 소환 통보를 받은 임원들이 한꺼번에 복통을 핑계로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으로 삼성특검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다. 본인의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본인의 계좌라고 거짓 증언을 하는 등의 행위로 삼성특검 수사를 방해하여 삼성특검법 위반 및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고발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삼성특검 팀은 삼성화재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을 시도한 임직원 2명을 입건하기도 하였다.
오늘 고발인 조사에 참석한 민변의 조영선 사무차장과 참여연대 이상민 간사는 삼성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삼성 불법행위를 밝혀내기 어려워 질 것이라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 착수를 요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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