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 함정에 빠진 삼성특검

천문학적  규모의 배임탈세 범죄에 경영성과 이유로 징역 7년 구형은 비합리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만이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시킬 것


삼성그룹비자금조성의혹과 관련해 오늘(7월 1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삼성비자금의혹 특검(특별검사: 조준웅)이 이건희 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3천5백억 원을, 이학수 피고인과 김인주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와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는 오늘 특검의 구형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그룹의 총수로서 사익추구를 위해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수천억의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의 세금을 포탈함으로써, 국가전체에 경제정의와 조세형평주의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한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구태의연하고 온정적인 구형이라 판단하며, 재판부가 엄정한 판단을 통해 사법정의가 엄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배임액과 탈세액의 천문학적 규모를 감안할 때 특경가법상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턱없이 가벼운 형량을 내리면서 삼성특검은 “장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변명에 일부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고 삼성의 최고 경영진으로서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점 등을 정상으로 고려한다”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그동안 사법부가 보여 온 편향적 온정주의, 비합리적 관용의 태도를 되풀이했다.

특검의 출범이 검찰 등 수사당국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러한 불신은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전방위적 불법로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특검은 상기하지 못하는 것인가.


회사를 위해 기여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그룹총수 아들의 사익을 위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도 준법의무도 방기했던 이건희 회장을 위시한 삼성그룹 고위임원들의 명백한 범죄행위를 외환위기 기업경영과정의 고뇌로 덧칠하려는 변호인의 논리는 더더욱 할 말을 잊게 한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문제가 야기한 불법행위의 굴레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경제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은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재판부의 사법적 판단에 달려 있다. 미국 법원이 월드컴과 아델피아의 화이트 칼라범죄에 징역 25년과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그들의 기업경영과정에서의 성취가 작았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점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몽구 회장이 최근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분노하는 국민의 법감정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건희공판구형대한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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