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 소원 푸나?



보험회사의 소원수리형 법개정 반대
참여연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1월 5일에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업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24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보험회사에 지급결제제도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관련 내용은 전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지급결제업무를 위해 특별계정을 활용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전통적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나며 지급결제제도의 현대화와도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또 보험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책임준비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계약 해약시 해약환급금 지급 등의 재원일 뿐 수시입출금 대상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의 도입과 보험판매 권유시 상품내용 및 보험금 지급사유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신설한 것에는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관련 조항과는 달리 개정안은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며 기존 손해배상 책임 조항(102조)에도 신설 조항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자본시장통합법과 유사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자산운용 규제 완화, 부동산 소유규제 완화 등과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 가능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금융위가 밝힌 건보공단의 질병자료 확인을 통한 보험사기방지 법안은 2002년에 이미 국가인권위가 지적한 것처럼 개인질병정보 제공이라는 점에서 인권침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근본원인은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대비책의 결여 때문인데 이번 금융위의 개정안은 사후적인 정보제공과 적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 체계에서 검경을 통한 수사와 정보열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에 대한 월권이며, 개인질병정보가 가입자의 급여비용 확인이라는 애초의 질병정보 수집목적에서 벗어나 민간보험사의 ‘영리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08.11.24.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총론

보험회사의 소원수리형 개정방향에 반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그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의 소원수리형
법개정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


일부 법문을 윤문화, 현대화하는 작업을 제외할 경우 이번 보험업법의 개정내
용은 지급결제업무 허용, 자산운용규제완화, 질병관련 정보접근권 허용 등 그동
안 보험업계가 끈질기게 요구해 온 사안을 일거에 허용해 주는 것임.


참여연대는 국제 금융위기의 사례에서 보듯이 보험업에 대한 규제강화와 건전
성 강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현 시점에서 보험업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반대함.



조문별 의견


보험회사의 지급결제 허용 (제11조 1항 4호, 제108조 제1항 제4호 및 제108조의2 관련)


현행법


없음.


입법예고안

보험사에게 금융투자회사에게 허용된 수준의 지급결제 허용(제11조 제1항 제4호).


특별계정을 이용하여 자금이체 업무를 수행(제108조 제1항 제4호).


특별계정중 지급결제용 자산에 대한 특례 인정(제108조의2).


참여연대 의견


지급결제업무 허용 법안의 문제점


보험회사에게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야 할 아무런 사전적 이유가 없음.


보험회사가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도 아님.


보험회사의 가장 중요한 준비자산은 책임준비금인데 이것은 보험사고시의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계약 해약시 해약환급금의 지급 등의 재원일 뿐 수시 입출금의 대상은 아님.


지급결제 업무를 위해 특별계정을 활용하겠다는 개정안은 보험업의 전통적 업무수행 양태와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지급결제제도의 현대화와도 무관함.


따라서 보험회사에 지급결제제도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관련 내용은 전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여연대 제안


개정안 제11조 제1항 제4호, 제108조 제1항 제4호 및 제108조의2 전부 삭제.




설명 의무 및 적합성의 원칙 신설 및 손해배상 책임(제95조의2, 제95조의3 관련)


현행법


보험업법에는 관련 조항 없음.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함) 제46조 및 제47조에 동일한 취지의 의무 조항 존재.


또한 자본시장통합법은 제48조 제1항과 제64조 제1항에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


입법예고안


설명의무(제95조의2) 및 적합성의 원칙(제95조의3) 신설.


참여연대 의견


관련 조항의 신설 찬성, 의무 위반시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 신설 필요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정과 동일한 취지의 일반보험계약자 보호조항 신설 찬성.


그러나 신설 조항의 의무 위반시에 대한 적절한 규제장치가 없음.


이에 대한 명시적이거나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관련 조항과는 달리 보험업법 개정안은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며, 기존 제102조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에도 제95조의2와 제95조의3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음.


이에 자본시장통합법과 유사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의 신설이 필요함.


 참여연대 제안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 신설 찬성.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제102조(보험회사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법령 및 보험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모집 종사자와 보험회사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의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규제 완화(제105조 및 제106조 관련)


현행법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방법 적시(제105조).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에 대한 규제(제106조).


입법예고안

자산운용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함.


참여연대 의견


보험회사의 건전 경영 가능성을 훼손하는 자산운용 규제 완화에 반대함.


참여연대 제안


제105조 및 제106조의 개정내용 삭제.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한 관련 혐의사실 확인 요청권 신설 (제162조의 2)


 현행법


없음.


입법예고안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관련 공공단체에 대해 보험사기와 관련된
혐의사실의 존재・해당 여부 등을 확인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참여연대 의견


확인요청권 신설 반대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가 보험사의 손실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의 진료기록 확인이 불가능하여 혐의자 적발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가 “사기혐의자가 특정기간에 특정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의하면 건보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가부(可否)를 답변하는 방식의 ‘사실확인 요청권’을 신설하고, 세부적인 자료요청 대상자 및 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 금융감독원, 보험관련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험조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함.


지난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재정경제부의 보험업법 개정안 중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입자의 병력자료 등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를 타 공공기관이, 정보주체의 개인 동의 없이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하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을 보험업법에서 다루는 것도 적절치 않으므로 개정안의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이번 개정안은 2002년의 안과 비교하여 ‘개인정보 제공 요청권’을 ‘사실확인 요청권’으로 그 이름과 형식을 바꾸고, 보험조사협의회에 자료요청 대상자 및 범위를 정하도록 신설하는 내용만 바뀌었을 뿐 인권위 삭제권고안의 주요골자는 그대로 담고 있음.


금융위원회가 밝힌 건보공단의 질병자료 확인을 통한 보험사기방지 해법은 개인의 질병정보 열람허용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그 방향이 사후적인 정보제공과 적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음. 보험사기가 급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대비책의 결여 등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방지 인프라의 미구축에 있는 것이므로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방지 체계 구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이 옮음.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해서 보험사는 계약단계에서부터 보험금지급, 사후조사 등 보험계약의 전 과정에 걸쳐 보험계약관련자에 대한 정보집적을 통한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계약 이전에 계약 상대방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험도를 분석하고 위험을 인수하는 과정을 철저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이를테면 암보험에 가입하려는 계약자에 대하여 이전에 암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지, 술, 담배 등 생활습관은 어떤지 등을 미리 파악하는 사전심사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이 같은 작업을 생략 또는 경시하는 것이 보통이며, 단지 계약체결에만 급급한 외형실적 위주의 경영이 보험사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측면이 큼. 또한 보험사는 보험사기 손실이 보험료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아줌으로써’ 보험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이 보다 철저한 사기방지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검경을 통한 수사와 정보열람이 현행법 체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의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이자 검경의 수사권에 대한 월권임. 금융위원회가 밝혔듯이 경찰 및 검찰에 의한 보험사기 수사가 비체계적이고 비전문적이어서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라면, 금융위원회와 수사기관과의 업무공조 및 수사업무의 활성화를 통한 검경의 수사강화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금융위원회가 건보공단의 질병정보 확인 등 개인정보 열람과 관련된 수사기관 고유 업무영역까지 넘보려 해서는 안 됨.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적정수준의 보장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5월부터 별도의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도입되어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건강보험이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국민들의 질병정보를 제공해야 할 당위성은 없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쟁자에게 가입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경쟁자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맞지 않으며,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원래적 성격인 공공성도 포기하는 것임.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급여비용 확인이라는 애초의 질병정보 수집목적에서 벗어나 민간보험사의 ‘영리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쓰인다는 것은 정보수집의 목적에도 벗어남. 방식에 있어서도 개인질병정보를 최소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가부만을 확인한다지만, 가부로 확인하는 사항도 그 자체가 질병정보이며, 질문내용의 변형을 통한 편법을 통해서 제한없는 질병정보 확인이 얼마든지 가능함.

이는 질병정보 제공에 따른 프라이버시 논란으로 인한 사회의 심리적 저지선을 우회하겠다는 전략일 뿐이며 일단 어떤 형태로든 이를 도입해 놓으면 그 심리적 저지선은 더욱 느슨해 질 가능성이 큼. 한 번 유출된 개인질병정보가 이용 가능한 기술적 형태로 확대, 재생산될 것은 시간문제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것임.


참여연대 제안


개정안 제162조의2 삭제.


기타사항


정관변경에 대한 사전신고제(제126조) 현행 유지.



보도자료.hwp


보험업법 개정안 의견서_참여연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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