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성 훼손하고 투자자 보호 미흡한 자통법 시행 연기해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자통법, 선(先) 위험성 수정 후(後) 시행해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오늘(4일)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공청회’를 맞아 내년 2월 4일 시행예정인 자통법이 ▲투자자 보호장치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의 위험이 크고 ▲매매?중개업(협의의 증권업)과 집합투자업(투신업)의 겸용 허용에 따른 이해상충의 문제가 클 것으로 예견되는 바, 관련 법조항을 교정한 후 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 3가지 문제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치명적인 조항이며, 법시행 과정에서 미세한 조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과 관련하여 “지급결제업무는 금융시장 안정성의 기반이 되는 매우 근본적인 업무로, 전통적으로 오직 은행만이 수행해왔다”며 “그 대가로 은행은 엄격한 규제?감독을 받아왔으나 금융투자업자는 은행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의 규제?감독을 받기에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근거규정인 제40조 제4호 및 제419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모두 삭제하고,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현행 자통법상 ‘매매?중개업(협의의 증권업)과 집합투자업(현재의 투신업)을 동일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금융투자증권을 거래하는 증권업자는 집합투자상품(소위 ‘펀드’)과의 거래를 통해 자신이 거래 또는 중개하는 금융투자증권의 가격이나 유동성 측면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같은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문제를 완전 배제하기 위해 현행 자통법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에 “금융투자업무와 집합투자업무의 겸영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통법상 ‘미흡한 투자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참여연대는, ▲각종 남소방지 조항으로 인해 사문화되어있는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을 개정, 투자자 소송의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한편 ▲금융투자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보호장치로 미국의 증권투자자보호공사((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 SIPC) 등 외국의 증권투자자 보호 장치를 참조하여 ‘(가칭) 투자자 보호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가칭) 투자자 보호기금’은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규모에 비례하여 회비를 갹출하여 창설한 후,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를 투자자에게 우선 배상해 주고, 보호기금이 당해 금융투자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통법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08. 12. 4.


가. 총론


□ 명백한 3가지 문제점을 교정한 후 시행해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업의 정의를 현대화하고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는 등 일부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안정성 훼손 위험 ▲매매?중개업(협의의 증권업)과 집합투자업(투신업)의 겸영 허용으로 인한 이해상충의 문제 야기 ▲투자자 보호장치의 실효성 미흡 등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2009년 2월 4일로 예정되어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일단 연기하고, 위의 3가지 문제점을 교정한 후 시행할 것을 촉구함.



나.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


1.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제40조 제4호 및 제419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자본시장통합법상의 규정(시행 예정)

–  제40조 제4호의 부수업무 형태로 금융투자업자에게 지급결제업무 허용
– 제41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한국은행의 제한적인 자료제출요구권 및 공동검사요구권을 규정


<조문 참고>
제40조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제74조제1항의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의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참여연대 의견


□ 지급결제업무는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도 부수적 업무도 아님
– 지급결제업무는 금융시장 안정성의 기반이 되는 매우 근본적인 업무임
– 전통적으로 오직 은행이 수행
– 은행은 이런 근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엄격한 규제?감독을 받음
– 다른 금융기관은 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결제 편의성 제공 가능

□ 금융투자업자에게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 큼
– 금융투자업자는 은행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의 규제?감독 받음
– 실제로 금융위기의 발발시 은행은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등 국가적 차원의 보호를 받지만 금융투자업자는 그러한 보호의 대상이 아님
– 따라서 만일 금융투자업자에게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한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거나 국가가 금융투자업자까지 보호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 실제로 미국의 경험을 보면 우리 나라의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는 리만 브라더스가 금융 위기의 와중에서 파산하였는데 만일 리만 브라더스가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중이었다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지대했을 것임.


□ 한국은행의 제한적 자료제출요구권과 공동검사요구권은 충분한 안정 장치가 아님
– 자본시장통합법은 지급결제 업무 허용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형식적인 수준의 감독권을 한국은행에 허용
–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 확보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던 한국은행 역시 일단 제한적 수준의 감독권 확보에 만족하여 지급결제 업무 허용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였음.
– 그러나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제한적 감독권이라는 편법으로 달성되어서는 안됨.

(3) 참여연대 제안
– 금융투자업자에게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근거규정인 제40조 제4호 및 제419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모두 삭제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 부여 문제는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2. 매매, 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의 겸영 금지(제12조 관련)


(1)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상의 규정(시행 예정)
– 매매, 중개업(협의의 증권업)과 집합투자업(현재의 투신업)을 동일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음.


<조문 참고>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참여연대 의견


□ 증권업과 투신업의 겸영은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
– 금융투자증권을 거래하는 증권업자는 집합투자상품(소위 ‘펀드’)과의 거래를 통해 자신이 거래 또는 중개하는 금융투자증권의 가격이나 유동성 측면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런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의 법인이 두 종류의 업무를 한꺼번에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 자본시장통합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해상충 방지장치(소위 Chinese wall)는 매우 불완전한 방지장치에 불과함.
–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 비록 명시적인 규제는 없더라도 투자자들의 소송 가능성을 염려하여 두 업무를 동시에 겸영하지 않는 것이 상식임.
– 아직도 투자자 보호에 대한 법리나 소송절차 등이 완비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두 업무의 겸영을 금지하는 것이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


(3) 참여연대 제안
– 제12조에 다른 금융투자업무와 집합투자업무의 겸영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
– 예를 들어 현재의 제12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에 금지조항을 신설

<개정 예시>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 ② (현행)
③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집합투자업 이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다.  (신설)
④ (현행 제3항)


3. 투자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 확보


(1)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시행 예정)
– 금융투자업자에게 일반적인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과
– 의무 위반시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 (제64조)


(2) 참여연대 의견


□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미비
– 금융투자업자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강제하는 수단은 투자자의 개별적인 소송뿐임
– 특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도 금융투자업자가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실제로 배상액을 변제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
– 따라서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이 악화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의 가능성은 증가하는 반면 의무 위반시 투자자가 실제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문제점이 발생

□ 소송절차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가칭) 투자자 보호기금을 신설할 필요
–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의 각종 남소방지 조항을 폐지하여 투자자 소송의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필요
– 현재 투자자 예탁금(고객예탁금)은 증권금융에 강제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예금보험의 대상이기도 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나,
– 금융투자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보호 장치가 전무한 실정임.
– 미국의 증권투자자보호공사(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 SIPC) 등 외국의 증권투자자 보호 장치를 참조하여 (가칭) ‘투자자 보호기금’을 설치할 필요 있음.
– 예를 들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규모에 비례하여 회비를 갹출하여 보호기금을 창설한 후, 동 기금은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를 투자자에게 우선 배상해 주고, 보호기금이 당해 금융투자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3) 참여연대 제안
– 집단소송법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기금을 설치

4. 결론


□ 위와 같은 3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때까지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연기
– 위에서 제시한 3가지 문제점은 법의 시행과정에서 미세한 조정을 통해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차원을 넘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점임.
– 이런 문제점을 교정하지 않고 성급하게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할 경우 금융시장 안정성의 훼손과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됨
– 따라서 2009년 2월 4일로 예정된 동법의 시행 시기를 일단 연기한 후 위의 3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한 후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하는 것이 금융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올바른 수순임.


보도자료_20081204.hwp

자통법의견서_200812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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