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년 공개하던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결과’ 최근 2년치 공개 안 해
참여연대, 공정위의 사실상 비공개 결정에 행정심판 청구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결과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매년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하도급 거래의 부당성 해소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사업을 외주업체를 통해 진행하여 결과를 발표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도급제도 개선이라는 중요한 정책과제를 수행해왔습니다.
공정위는 2007년 조사 결과에서 “하도급 대금결정 부문의 공정성 점수가 가장 낮았다”며 “부당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한 감시 등 향후 법집행 및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고, 2008년 조사 결과에서는 “수급사업자가 평가한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점수는 64.9점으로 원사업자(81.4점)보다 크게 낮다”는 사실을 드러냈으며 “하도급대금 조정요건과 절차의 서면기재 비율이 저조”하고 “상당수의 수급사업자가 원가상승 때문에 애로를 겪었으며, 이는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하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극 시정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하도급거래 실태 파악과 개선안 마련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사업’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고, 그 자료들은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공정위에서 공개한 문서목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9년과 2010년에는 공정성 평가사업을 수행했음에도 결과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4일 ▲2010년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위탁사업 완료에 따른 최종 보고서 ▲2010년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위탁사업비 지급 의뢰서 내역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2011년 운영계획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보공개여부 1차 통지기간 만료된 이후에도 정보공개를 하지 않다가 4월 8일 “정보 공개 청구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는 사유로 4월 15일까지 결정기한을 연장한다는 공문 이후 아무런 공식적 입장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연장만료일인 4월 15일에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행정심판 청구이유에 대해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의 기치아래 현 정부가 펼치고 있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이 실제 하도급업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도급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로부터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이 마땅하다”며 “특히, 정부 정책과 관련된 연구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공개발표를 통한 정보공유는 시민사회와 공공정책과의 소통을 제고하고, 정부가 펼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별도의 사업비를 지출해 수행한 사업결과를 대내외에 공개하지 않는다면, 사업비 지출의 타당성과 지속성에 대해 검증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PEe2011050200_공정위행정심판청구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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