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 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복지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를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사회 경제 분야/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47개 입법과제와 8개 국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1. 대기업·중소기업의 진정한 동반성장;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개정
1) 골자
●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공정한 사회’, ‘공생발전’을 새로운 의제로 삼으며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전략을 강조하고 있음. 하지만 실효성이 있는 대책은 없이,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말로만 상생’을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대기업·중소기업의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모기업과 수급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공정화하고, △중소기업들의 일정한 공동행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제도적 상생’을 이루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2) 배경 및 취지
●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상시고용인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고용부문에서 전체 사업체 근로자의 87.7%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43.2%가 타 기업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수급기업체이며, 이들 수급기업의 모기업의존도(모기업 납품액이 수급기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는 76.6%에 달함.
●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대기업들의 실적호조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차이는 좀처럼 줄어들고 않고,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음. 기업규모별로 이자지급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인 순이자보상비율을 보아도 대기업의 경우 순이자보상비율이 100%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20%이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40%에 달함. 즉, 중소기업들은 장사해서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기업이 절반에 이르고 있음.
<표8> 대ㆍ중소기업 영업이익률 차이 및 임금격차 현황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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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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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률 차이 |
1.5 |
2.2 |
3.6 |
5.3 |
2.8 |
1.7 |
2.4 |
1.8 |
0.9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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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격차 |
65.9 |
62.2 |
60.9 |
57.2 |
57.6 |
59.9 |
58.4 |
67.6 |
66.2 |
69.1 |
* 영업이익률 차이 : 대기업 영업이익률 –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 임금 격차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대기업 = 100)
※ 출처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현황> e-나라지표, 통계청
● 절반가량의 중소기업이 모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및 재무 상황은, 많은 경우 모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대․중소기업 간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또한 중소기업과 모기업 간의 거래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모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대변되는 모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요구(55.1%)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는(50.1%) 것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3) 상세내용
● 모기업과 수급기업 간 하도급거래 공정화 :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모기업과 수급 기업 간 부당한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필요함. 납품 계약 시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납품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하고, 공정위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더불어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급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중재안이나 납품단가조정 재판제도를 통하여 납품단가에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배상 명령제를 신설하고 3배 범위 내에서 재산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만 △공정위가 하도급법과 관련 전속고발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고발건수가 미미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하고, 피해 중소기업이 직접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중앙회나 사업조합, 상생법상의 수탁기업협의회 등이 피해중소기업과 함께 당사자자격을 갖고 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피해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하도급 거래 정상화를 위해 중소기업들의 일정한 공동행위에 대한 예외 인정 :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실질적 상생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일정한 공동행위를 통해 대기업과 소통 체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동사업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담합행위 규제에서 공동납품 등의 행위를 제외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사업조합과 수탁기업협의회가 일정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4) 소관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5) 관련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1-03-10, 민변, 참여연대 청원, 천정배 의원 소개, 청원번호 180019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1-03-10, 민변, 참여연대 청원, 천정배 의원 소개, 청원번호 180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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