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국민본부]최태원 SK 회장 횡령배임 1심 판결에 관한 논평
*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참여연대 소속 사업부가 아니라 지난해 총선 이후 결성된 시민단체들의 연대체로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약칭입니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인용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실형 선고는 유죄 인정에 따른 당연한 판결 ‘환영’
박근혜 당선인의 ‘특경가법상 범죄 집행유예 금지’ 공약 국회 처리 시급
오늘(1월 3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죄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지난 해 12월 태광그룹 총수 일가 범죄에 대한 실형 신고에 이어 이번 최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도 유죄로 인정받은 범죄의 죄질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고 보아 이를 환영한다. 그러나 법원이 300억 원 이상 횡령·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달리, 특별한 형량 감경 사유가 없는 상황에도 검찰이 구형한 4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한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또한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확인된 재벌 범죄에 대한 사법 처벌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반영된 ‘특경가법상 범죄의 집행유예 금지’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재산이득액이 수백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원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라는 관례적 판결에 따라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왔던 재벌총수들의 범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러나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법원이 스스로 정한 양형기준에 의거하지 않은 채 검찰의 구형량을 수용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금액 기준 300억 원 이상 범죄의 기본 형량은 5∼8년이고,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4∼7년,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11년이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 유죄가 인정된 497억 원의 횡령죄에 대해 가중 사유는 있을지언정 감경 사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법원의 양형 기준은 반드시 따라야 할 강제적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재벌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않도록 국회가 해당 법을 시급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총선과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재벌 총수와 그 일가의 경제범죄에 대한 사법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각각 당론과 대선 공약의 형태로 반영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특경가법상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를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감경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않게 특경가법상 범죄의 최저 형량을 7년 이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지난 해 이 같은 취지의 특경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새누리당은 이를 당론으로 추인하였다. 따라서 국회 처리 일정만 잡으면 곧바로 법 개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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