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지시, 어떤 목적으로 민간인 사찰 이루어졌는지 규명되어야
최근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과 간첩조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어제(9/1) 국정원을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사찰문건을 정보공개청구했다. 두 사람은 2024년 초 국정원이 운영한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북 대남 영향력 공작 동향」 보고서에 실명이 적시 되어 있었다. 국정원은 즉시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간첩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국정원 스스로 사찰문건의 존재를 인정했음에 불구하고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이 어떤 목적으로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이 TF에서 작성된 문건들이 어떻게 활용 실행되었는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윤건영 의원의 주장을 종합하면 윤석열정부 국정원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시기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였고, 해당 TF는 양경수 위원장, 김민웅 대표 등의 명단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였으며 관련 활동들을 윤석열 대통령실에 18차례 이상 보고하였다. 여기에 더해 국정원이 문재인정부 안보 관계자, 재야인사, 윤석열 반대세력, 노동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을 살았던 사람들, 여야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간첩 조작을 시도해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으며, 비상계엄 하에서 대공수사권 행사, ‘ㅇㅇ방첩단’, ‘현안TF’라고 불린 조직을 만들어 정치인 사찰까지 자행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초까지 여야 일부 정치인의 북한 연계 의혹을 조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내부 직원들의 반발로 조사가 중단되거나 아예 실행되지 못했다고 해명하였고, 또한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별도 문건에 김 대표와 양 전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히며 스스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인정했다.
국정원의 12.3내란 관여 의혹, 민간인 사찰 의혹, 간첩조작 시도 조작 등은 그 내용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그 모든 정황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폐지한 2020년 국정원법 개정 이후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을 확대하고 사실상 국내 정보 수집의 길까지 열어주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지금 국회가 해야할 일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부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 윤석열정부 시기의 불법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 시기 국정원이 누구의 지시로,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현안 TF’를 설치·운영했는지, 그리고 사찰 대상은 누구였으며 이러한 활동이 계엄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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