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파괴범죄에 합당한 중형 선고로 일벌백계 필요
어제(4/22), 법원(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상민은 여전히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내란특검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상민은 판사 출신의 법률가로 내란범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을리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상민에게 민주주의 파괴 범죄인 내란에 가담한 죄책에 합당한 중형을 선고해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상민은 계엄선포 당시 윤석열로부터 언론사 단전 · 단수 등을 지시 받아 이를 소방청에게 지시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해당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조인 출신 국무위원으로서 불법 계엄에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조차 방해한 것이다. 1심은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고작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형량이 최소 징역 5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저형을 선고한 셈이다. 그러나 계엄 상황에서 언론사 단전 · 단수는 언론 통제를 통해 계엄해제를 방해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란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다. 뿐만 아니라 이상민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윤석열로부터 관련 문건과 지시를 받은 사실 등이 없다고 거짓말하여 탄핵 기각과 내란 세력의 집권 연장을 기도하였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 이를 감안할 때 1심의 징역 7년형은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이상민은 오늘 최후변론에서 “지금 시점에서 모든 것이 명료해보일지 몰라도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제 입장이 돼도 저와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없음에도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을 누구나 알 수 있었기에 많은 시민들은 이를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간 것이다.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 상당수도 명령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태업하거나 이행을 거부했다. 헌법재판소 또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이 사건 계엄의 위헌·위법성이 평균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상민의 이러한 변명은 법조인이자 최고위 공직자로서 후안무치한 태도이며, 추운 한겨울밤 현장에 달려간 시민들과 저항한 군인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반성도 염치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민에게 그 어떠한 관용이나 감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5월 12일로 예정된 선고일에 2심 재판부는 또 다른 내란 시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의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 그것이 누구도 다시는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내란을 꿈꾸지 못하게 하고, 훼손된 민주주의와 헌법을 바로세우는 길이다. 2심 재판부는 내란세력의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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