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감사위원이 회피하거나 제척되지 않는 감사는 그 자체로 위법
1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청구한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주심위원으로 김영신 감사위원이 배정됐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김영신 감사위원에 대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의 공개 · 시행 과정과 관련한 공문서등의 위조 · 변조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유병호 감사위원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 고발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영신 감사위원이 참여연대가 청구한 국민감사의 주심위원을 맡는 것 자체로 이해충돌이며, 상식적이지 않다. 김영신 감사위원이 주심으로 이번 감사의 심의 · 의결에 참여한다면,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김영신 감사위원을 해당 감사에서 즉시 제척하고 김 위원 또한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김 위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 · 시행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참여연대가 지난해 7월 6일 공수처에 고발해 수사를 받고 있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당시 해당 감사의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보고서를 ‘열람결재’한 것처럼 조작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과 감사위원 간담회 논의에 반하는 보고서를 공개한 혐의다. 그런데 김 위원이 자신을 고발한 참여연대가 청구한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주심을 맡을 경우, 감사위원회의에서 심의 · 의결할 감사보고서를 상정하기도 전에 관여할 수 있다. 김 위원 본인이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하다.
김영신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핵심 보직 중 하나인 공직감찰본부장을 맡으면서 유병호 현 감사위원(당시 감사원 사무총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 들어 끊이지 않았던 ‘정치 감사’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가뜩이나 참여연대가 지난 2022년 10월 국민감사를 청구한 뒤 1년 반이 되도록 다섯 차례나 감사기간을 연장하면서, 감사원은 대통령 눈치를 살피며 헌법과 감사원법에 보장된 독립성을 스스로 내던졌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게다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 김영신 감사위원, 최달영 사무총장까지 모두 ‘정치 감사’ 관련 의혹들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김 위원이 이 감사의 주심을 맡아서 공정하게 처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은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영신 감사위원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신고하고 회피 신청해야 한다. 만약 김 위원이 회피하지 않는다면,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1조에 따라 김 위원이 이 감사의 주심을 맡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여연대는 김 위원의 회피 여부와 상관 없이 감사원에 기피 신청을 할 것이다.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 + 유병호 · 김영신 감사위원 고발사건 관련 경과
2022년
- 2022. 10. 12.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723명)
- 2022. 10. 25. 감사원, 참여연대에 주장 보완요구
2022. 11. 08. 참여연대,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22. 11. 1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 2022. 1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여부: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기각 - 2022. 12. 20.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23년
- 2023. 02. 0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 2023. 02. 13.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연장 통지 (~2023. 05. 10.)
- 2023. 04. 05.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방해 의혹 제기
- 2023. 05. 10.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재연장 통지 (~2023. 08. 10.)
- 2023. 07. 06. 참여연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2023. 08.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3차 연장 통지 (~2023. 11. 10.)
- 2023. 11. 13.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4차 연장 통지 (~2024. 02. 10.)
2024년
- 2024. 0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5차 연장 통지 (~2024. 05. 10.)
- 2024. 02. 16. [성명] 대통령은 유병호 감사위원 임명 당장 철회하라
- 2024. 04. 17. [성명] 대통령경호처 직원 한 명뿐일 리 없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중 감사원의 일부 수사 의뢰에 따른 검찰 수사 관련) - 2024. 04. 19. [성명] 김영신은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주심 자격 없다
(김영신 감사위원의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주심 배정 관련) - 2024. 04. 22. 감사원의 ‘표적 · 정치감사’ 사건 주심 감사위원 명단 등 정보공개 청구
- 2024. 04. 23.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주심 김영신 감사위원 기피 신청
- 2024. 05. 03. 감사원, 참여연대의 김영신 감사위원 기피 신청 수용 불가 통보
- 2024. 05. 10. 감사원 감사위원회,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심의 무기한 연기
- 2024. 05. 14. 참여연대 · 박주민 의원,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심의 연기 규탄 기자회견
- 2024. 05. 16. ‘표적 · 정치감사’ 사건 주심 감사위원 등 정보공개 거부한 감사원에 이의신청
- 2024. 08. 13.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7차 연장 통지 (~2024. 11. 10.)
- 2024. 09. 03.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 무너진 독립성, 내팽개친 공정성 발표
- 2024. 09. 12. [기자회견] “국민 아닌 대통령 눈치 본 감사원 규탄한다”
- 2024. 09. 27. [성명] 감사원은 무엇을 감추려 관저 부지 선정을 감사에서 뺐나
- 2024. 09. 30. [입법청원] 감사원의 정치화 막기 위해 감사원법 등 개정 시급
- 2024. 10. 14. [국감과제] 대통령 관저 부지선정 과정 감사대상 임의 제외, 책임 물어야
- 2024. 10. 22. [고발]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행위 형사책임 물어야
- 2024. 10. 28. [국감논평] 감사원 개혁 필요성 거듭 확인된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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