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 경호처 퇴직자 민간 취업 현황 팩트시트 발표
윤석열 정부 전반기 대통령실 출신 퇴직자의 민간기업 · 기관 취업 사례 42건은 문재인 정부 전체 48건의 87.5%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대통령실 출신 퇴직자가 민간기업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출신 퇴직공직자들이 공직과 민간을 오가는 회전문 인사는 이해충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민간기업이 이들을 활용해 민원을 해결하고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심우찬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CA협의체 책임경영위원으로 취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표] 윤석열 정부 전반기와 문재인 정부 전반기 대통령실 · 대통령경호처 출신 주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현황 비교 (2017. 5. ~ 2024. 10.)
(단위: 건) | 윤석열 정부 전반기 (①) | 문재인 정부 전반기 (②) | ①/② x 100 (%) | 문재인 정부 후반기 | 문재인 정부 전체 | |
| 대통령실 · 경호처 퇴직자 취업 총계 | 64 | 24 | 266.7 | 60 | 84 | |
| 대통령실 퇴직자 취업 소계 | 51 | 15 | 340.0 | 46 | 61 | |
| 대통령실 퇴직자 민간 취업 (③+④) | 42 | 14 | 300.0 | 34 | 48 | |
| 고위직 민간 취업 (③) | 19 | 7 | 271.4 | 27 | 34 | |
| 3급 이하 민간 취업 (④) | 23 | 7 | 328.6 | 7 | 14 | |
| 고위직 공공 취업 | 3 | 1 | 300.0 | 9 | 10 | |
| 3급 이하 공공 취업 | 4 | 0 | – | 3 | 3 | |
| 대통령경호처 퇴직자 취업 소계 | 13 | 9 | 144.4 | 14 | 23 | |
| 경호처 민간 취업 | 5 | 3 | 166.7 | 4 | 7 | |
| 경호처 공공 취업 | 8 | 6 | 133.3 | 10 | 16 | |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에 취업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 대통령경호처 출신 퇴직자 가운데 실명이 확인된 25명(대통령비서실 23, 국가안보실 1, 경호처 1)의 취업기관명 · 해당 직위 등도 조사해 발표했다([팩트시트] 참고). 해당 퇴직자의 실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취업예정 민간기업 ⋅ 기관 등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한국거래소 기업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공시한 자료를 근거로 확인했다. 또한 퇴직자들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기업이나 기관의 정보도 조사해 반영했다.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 대통령경호처 출신 퇴직공직자 중 실명이 확인된 25명의 민간 취업 현황
팩트시트 조사 개요 및 공개된 자료의 한계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를 통해 매월 공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등 자료를 기초로,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2022년 5월 ~ 2024년 10월)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의 정무직 등 일반 · 별정고위직, 3급 이하 퇴직자, 대통령경호처 소속 퇴직자 등의 취업 사례를 민간기업 · 기관,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등으로 나누어 조사 · 분석함.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서 일하다가 민간기업 등의 임직원으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25명의 취업 관련 정보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자료에는 해당 공직자들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부터 제18조의3 등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인 해당 퇴직자가 이미 취업했거나 취업 예정인 기업이나 기관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한국거래소 기업상장공시시스템(KIND) 등에 공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관련 자료와 취업(예정)기업의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퇴직자가 비상장기업에 취업하거나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사례 등은 복수의 언론 보도 등으로 사실 여부를 최대한 확인해 반영함.
다만, 조사대상인 퇴직공직자나 취업한 기업 정보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정보를 조합하고 검색을 통해 자료를 조사한 만큼 모든 퇴직자의 정보를 조사할 수는 없었음. 또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도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통해 ‘취업가능’이나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으나 실제 해당 업체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취업대상기업의 해당 직위명, 취업일자 및 사임일자 등 관련 정보가 실제와는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발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02-723-5302, tsc@pspd.org)로 수정을 요청해오면 즉각 반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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