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주권자 명령 거부한 한덕수 총리 탄핵, 당연하다

모든 공직자는 헌법질서 회복과 내란세력 처벌에 협조해야

오늘(12/27) 오후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한 총리는 내란공범이라는 비판에도 국정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음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자이다. 상설특검의 추천의뢰도 미루고 내란특검법의 공포도 미뤘다. 헌정질서를 회복 시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과 체포, 수사를 요구하는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다. 오늘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한 총리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이다. 

그는 어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 등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헌법·법률 정신”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한덕수는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했고,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임명했다. 자기 입맛대로 권한대행 권한을 행사하고, 헌법질서의 회복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했다. 내란 세력과 한편에 선 한 총리의 탄핵소추는 당연지사이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 없다”며 국회와 국민을 향해 으름장을 놓았다.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상목 부총리는 명심하라. 주권자의 뜻을 거스르고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라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이다. 모든 공직자는 헌법질서 회복과 내란세력 처벌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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